사업장의 총매입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총매입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수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6.10.19 개업하여 1998.9.28 폐업하였으며, 폐업하기까지의 매입누계액 239,572,679원(이하 "총매입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196,440,214원을 매출누계액(이하 "총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조사시 총매입액에 1997년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표상의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전국평균률 18.2%를 적용하여 매출액 292,876,135원을 산출하고, 이 금액과 누적 신고과표 196,440,214원과의 차액 96,435,921원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0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6 이의신청 및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6.10.19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8.9.28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조사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상 총매출액이 총매입액에 미달한다 하여 1997년도 『식품종합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 18.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폐업자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2년간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폐업조사시 총매입액에 1997년도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표상의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전국평균률 18.2%를 적용하였는 바, 국세청 발간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하면 코드번호 522079는 종목세분류상 "식품종합소매"이며, 세세분류는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이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은 "주류 및 청량음료, 통조림, 과자, 빵, 조미료, 설탕, 면류, 달걀 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여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라고 규정하고, 코드번호 521100의 『수퍼마켓』은 "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위주로 소비자의 자기서비스 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도소매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이 『수퍼』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표준소득률표상의 업종분류상 『수퍼마켓』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기장을 하지 않아 달리 장부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매식잡(코드번호 522079)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