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1999-서-1975 선고일 2000.12.08

부동산실명제 시행 전에 공동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3. 10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 증여세 1,625,100,000원과 1994년 귀속 증여세 205,840,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 지상, 상가 7,145.57㎡ 중 1/2지분(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과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16세대 1996.42㎡ 중 453.06㎡(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하고 이하 쟁점상가와 쟁점연립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4.14 및 1994.11.15 청구인 명의로 각각 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청구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이 신축되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1,625,100,000원과 1994년 귀속분 증여세 205,840,490원 합계 1,830,940,490원을 1999.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는 사기범인 청구외 ○○○이 쟁점상가 대지에 소유주인 청구외인 몰래 쟁점상가를 건축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의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위조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청구외인이 이를 인지하게되어 인천북구청장에게 건축공사 중지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외 ○○○을 검찰에 고발하여 ○○○은 구속(징역1년)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1991.3.29자 조선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청구외 ○○○은 상가분양대금을 빨리 받아 챙기려고 지하 15m를 거칠게 파헤친 결과 쟁점상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웃주민 등은 청구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진정 및 고발을 하였고 청구외인은 어쩔 수 없이 법적 책임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청구외 ○○○이 신청한 쟁점상가 건축허가서를 유효 처리하여 쟁점상가를 완공하였으며, 건축허가서상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 및 청구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오랫동안 불화로 1998.11.8 이혼하였는데 이혼 이전인 1996.6.28 합의이혼각서(공증)를 작성하였는 바,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1996.7.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사실로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상가를 신축한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에 대한 1991.2.13자 건축허가로부터 착공, 시공, 준공 및 1993.4.14 보존등기의 전과정에 걸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이 입증되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외인은 쟁점연립주택이 소재한 대지(923.9㎡ 중 청구인 소유분은 214㎡)를 청구외 ○○○에게 평당 300만원씩 85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은 동 대지 지상에 쟁점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청구외인에게 토지대금(8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외 ○○○이 쟁점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독단적으로 분양계약을 하는 것을 청구외인이 인지하고 동 수수한 분양대금을 토지대금으로 지급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외인은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는 등 청구외인과 청구외 ○○○간에 마찰이 빚어나는 중에 청구외 ○○○은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은 사채를 빌려 쓴 청구외 ○○○에게 쟁점연립주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증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으로부터 1994.10.7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청구외인과 청구외 ○○○은 쟁점연립주택에 관한 정산을 시작하면서 1994.11.16 청구외인은 10세대, 청구외 ○○○은 6세대를 갖기로 합의하여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인 및 청구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이다. 청구외인은 성격이 매우 독단적이어서 사업의 운영이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구인과 상의하는 일이 없어 1998.11.8 이혼시까지 별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사실을 몰랐는데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연립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상가 및 쟁점연립주택의 평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95누9174, 96.8.20외 다수),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 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지분률이 큰 청구외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 과세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청구외인 공동명의로 한 후 지분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각각 신고함으로서 소득세 43,842,270원이 추징되는 등 청구외인은 쟁점부동산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인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므로(기본통칙39…9【시가로 보는 범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 평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 중 대지 지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夫)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에서 『법 제32조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고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상가에 대하여>

(1)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1991.2.7자 관인이 날인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보면 쟁점상가의 건축주는 청구인과 청구외인, 설계자는 ○○○건축사사무소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인과 청구인이 1991.3.15 ㅇㅇ시 ㅇㅇ구청에 제출한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인 몰래 제3자인 청구외 ○○○이 건축허가서를 허위로 신청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하고 있으므로 공사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위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1991.3.16 쟁점상가 신축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하였다고 청구외인에게 회신(북건축30420-○○○, 1991.3.16)하면서 쟁점상가의 착공신고서를 반려(북건축30420-○○○, 1991.3.16)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인천지방검찰청 사건송치서(제○○○호, 1991.4.1)를 보면 청구외 ○○○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몰래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서와 인장을 위조하여 공사하던 중 청구외인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위 공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91형제○○○, 1991.12.19)는 검찰의 위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 쟁점상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은 쟁점상가신축에 따라 재산에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인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1991.3.23 내용증명을 통하여 청구외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인은 1991.3.28 그 책임이 청구외 ○○○에게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은 1991.4.1 보상을 재요구하고 1991.4.4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쟁점상가 신축공사를 재개할 경우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하였으며, 청구외 ○○○은 1991.6.1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인근 건물이 붕괴 등의 위험성으로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과 청구외 ○○○는 각 20백만원과 11백만원에 1991.5.3 건물균열 및 피해보상 고발진정을 합의 취하한다고 하였으며, 결국 청구외인은 청구외 ○○○과 1992.10.13 합의각서를 공증(한국합동법률사무소 제○○○호)하였는 바, ○○○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청구외인이 보상을 각서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1991.5.22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기 허가된 쟁점상가 신축으로 주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기시에 피해발생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어 피해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 허가된 쟁점상가를 계속 신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위 청구인과 청구외인 명의의 민원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건축허가 유효처리 요구 민원회신(북건축30420-○○○, 1991.5.25)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발생과 건축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건축허가유효처리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5) 처분청은 1998.5월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쟁점상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단위: 원) 연도 성명 상호 소득종류 소득금액 합산여부 세액추징 1993년

○○○ 쟁점상가 사업소득 126,771,400 주 소득자 20,998,420 부동산 92,685,863

○○○ 〃 사업소득 54,330,600 × 부동산 39,722,512 ⃝ 1994년

○○○ 〃 사업소득 21,354,488 주 소득자 19,258,220 부동산 47,609,416

○○○연립 사업소득 149,671,154

○○○ 쟁점상가 부동산 14,057,092 × 사업소득 20,404,032

○ ○○○연립 부동산 149,671,054 × 1995년

○○○ 쟁점상가 사업소득 17,354,435 주 소득자 3,585,630 부동산 60,573,677

○○○ 〃 사업소득 7,437,615 × 부동산 22,774,888

○ ※ 1996년 이후부터는 청구외 ○○○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6)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1996.6.28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ㅇㅇ합동법률사무소(제○○○호)의 공증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명의신탁받은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반환하기로 하며 세금은 청구외인이 부담하기로 하되 단, ㅇㅇ시 ㅇㅇ구 ○○○가 ○○○, ○○○ 소재 건물과 ○○○동 ○○○는 청구인이 소유하며 세금은 청구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대법92다42651, 93.8.13), 그 명의자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선고89헌마38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94누11729, 95.11.14). 따라서, 청구외인의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청구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그 당시의 등기절차상 쟁점상가의 대지가 청구외인과 청구인 명의로 공동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 ○○○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위 (1)항과 (2)항에서 보듯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상가의 건축주가 청구외인과 청구인으로 공동 등재되어 있어 쟁점상가를 준공한 시점에서도 부득이하게 쟁점상가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큰 청구외인으로 앞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 쟁점상가 소유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다만 쟁점상가에서의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외인과 청구인으로 분리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쟁점상가를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더욱이 이 건 과세연도 당시 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로서 과세체계상 결국은 사업소득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합산 과세될 수밖에 없으며 처분청도 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정기결정시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1998년에 이르러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합산 과세한 점,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합산과세(1998.5월)하기도 전인 1996년도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사업소득을 청구외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과 쟁점상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청구외인에게 이전(1996.7.8)되기 전인 1996.6.28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도 재산분할 등의 절차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을 실명등기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명의를 수탁하였다가 실지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상가의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연립주택에 대하여>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ㅇㅇ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지상,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기로 계약하는데 있어 도급인을 청구외인으로, 수급인을 ○○○건설(주)로, 수급인보증인을 ○○○개발(주)로 하고, 공사비는 전액 본 공사에 대한 대물로 대체하며 기성에 준해 분양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을 보면 본 공사에 대한 분양, 임대사항은 ○○○건설(주)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토지대금은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외인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한 공급분양계약서를 보면, 3층 D호(1993.11.25)는 매도인 ○○○개발(주) ○○○, 매수인 ○○○, 3층 B호(1994)는 매도인 청구외인 매수인 ○○○, 2층 D호(1994.4.20)는 매도인 ○○○개발(주) ○○○ 매수인 ○○○, 2층 A호(1994.4)는 매도인 청구외인 매수인 ○○○, 3층 A호(1994) 매도인 ○○○개발(주) ○○○ 매수인 ○○○, 4층 A호는 매도인 청구외인 매수인 ○○○, 4층 B호(1994.6.14) 매도인 청구외인 매수인 ○○○, 1층 A호(1994.6.1) 매도인 청구외인 매수인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연립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외인(○○○)과 청구외 ○○○은 검찰에 쌍방을 고소하여 공소부제기된 사건 (사건번호1995형제○○○, ○○○, ○○○, ○○○, ○○○ 서울지방검찰청○○○, 1995.5.12처분)의 이유서를 요약하면 (가) 청구외 ○○○등은 청구외인 소유의 대지285평을 평당 300만원씩 850백만원에 외상으로 매입하였으나 연건평 190평 이상의 건물을 시공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개발(주)의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하면서 공사도급금액 1,120백만원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나) 청구외 ○○○은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하여 토지대금 850백만원을 1998.3월까지 매월 2억원씩 청구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은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인은 쟁점연립주택의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청구외 ○○○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341,090,000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은 1994.10.21경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연립주택의 지상권을 양수받았다는 공증문서를 청구외인에게 제시하면서 쟁점연립주택 16세대를 대물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인 몫으로 10세대, 시가 약 1,602,700,000원(토지대금 850백만원, 부가가치세 등 280백만원, 보험료 21백만원, 레미콘료 5,700,000원, 청구외인이 기 지급한 공사대금 420백만원), 청구외 ○○○ 몫으로 6세대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대지를 청구외인과 공동 소유한 관계로 청구외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연립주택 건설도급계약이나 공사대금지급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이 청구외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 건 사실관계를 기재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98가합○○○, 1999.9.14 판결선고)을 요약하면 (가) 청구외인은 1993.7.13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93.10.20 청구외 ○○○에게 동 대지를 850백만원에 매도하면서 청구외 ○○○이 쟁점연립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대지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은 사채를 얻어 쟁점연립주택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4.7.14 공사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1994.7.25 청구외 ○○○에게 쟁점연립주택의 분양 및 채무 등을 위임하였고, 청구외인과 청구외 ○○○은 1994.11.16 공사대금 등 채무를 청산하였는 바, 청구외인은 공사참여자들에게 410백만원, 기존 입주자(○○○과 분양 계약하여 입주)들에게 퇴거비용 35백만원을 지불하고 쟁점연립주택 10세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인 명의로 1994.11.15 소유권보존등기(1층C, D, 2층B, C, D, 3층B, C, 4층A, B, C)하였다. (나) 한편, 청구외인은 쟁점연립주택의 대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총 755,959,490원을 지급(공사대금 456,190,000원, 각종 제세공과금 239,213,890원, 보존등기비용 1,544,400원, 하자이행보증보험 492,960원, 설계비 23백만원, 전기·수도 전화요금 518,240원, 기존 입주자 퇴거비용 35백만원)하였고, 또한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외인의 납세액 293,400,790원, 청구인 명의 납세액 67,073,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연립주택 중 10세대는 대물변제로 청구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결하였다. 이상의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서울지방검찰청○○○, 1995.5.12)와 서울지방법원(98가합○○○, 1999.9.14)의 판결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인은 당초 쟁점연립주택 소재 대지 지상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동 대지를 평당 300만원씩 청구외 ○○○에게 외상으로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쟁점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중 시공자인 청구외 ○○○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외인 자금 등을 투입하여 쟁점연립주택을 1994.10.7 준공하였고, 쟁점연립주택 16세대 중 10세대를 쟁점연립주택의 대지분 양도대금과 청구외인이 투입한 공사대금 및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소득세 등으로 대물지급받아 대지 소유권자인 청구외인과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1994.11.15)하였다. 특히, 청구인과 관련한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대지를 청구외인과 공동 소유한 관계로 청구외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인소유 대지에 청구외인의 책임 하에 청구외인의 자금 등으로 신축되었으므로 청구외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고 쟁점연립주택 중 10세대에 대하여 청구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일부를 보존등기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그 당시의 등기절차상 쟁점연립주택의 대지가 청구외인과 청구인 명의로 공동 등기되어 있어 청구외인과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된 후 10일이 지난 1994.11.25 분양계약서상 소유권자와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으로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