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폐업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폐업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부동산(대지 517㎡, 건물 3,25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4.13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7.20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8.10.24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8.31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이 1998.8.31임에도 1998.9.25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7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및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25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이 1998.8.31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1998.9.25까지는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은 1998.9.3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정리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1998.7.2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잔금 36억원중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 ○○○은행 채무액 20억1천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나머지 13억5천만원은 1998.8.6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1998.8.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매수법인이 1998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학원 (○○○) 1998.8.31 2,900,000 290,000 1998.9.4 280,500 28,050
○○○정보통신 (○○○) 1998.8.31 2,864,000 286,400 1998.9.30 2,864,000 286,400
○○○보습학원 (○○○) 1998.8.31 4,910,000 491,000 1998.9.19 3,109,600 310,960 계 6건 16,928,100 1,692,810 셋째, 위 ○○○보습학원의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수법인인 ○○○실업으로부터 1998.9.19자에 교부받은 3,109,6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1998.8.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매수법인이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1>과 같이 임대료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모두어 보건대, 1998.8.6 소유권이 이미 매수법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청구인이 1998.9.30까지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1998.8.31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