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업의 폐업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68 선고일 1999.12.30

청구인이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폐업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부동산(대지 517㎡, 건물 3,25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4.13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7.20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8.10.24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8.31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이 1998.8.31임에도 1998.9.25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7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및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1998.8.31로 기재한 것은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 폐업일은 1998.9.30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1998.8.6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와 전기료를 영수한 사실이 매수법인의 입금예금계좌 및 세금계산서와 1998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임차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 ○○○ 등이 매수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및 매수법인의 지출결의서와 예금계좌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1998.9.30 폐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제폐업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25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이 1998.8.31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1998.9.25까지는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은 1998.9.3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정리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1998.7.2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잔금 36억원중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 ○○○은행 채무액 20억1천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나머지 13억5천만원은 1998.8.6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1998.8.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매수법인이 1998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학원 (○○○) 1998.8.31 2,900,000 290,000 1998.9.4 280,500 28,050

○○○정보통신 (○○○) 1998.8.31 2,864,000 286,400 1998.9.30 2,864,000 286,400

○○○보습학원 (○○○) 1998.8.31 4,910,000 491,000 1998.9.19 3,109,600 310,960 계 6건 16,928,100 1,692,810 셋째, 위 ○○○보습학원의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수법인인 ○○○실업으로부터 1998.9.19자에 교부받은 3,109,6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1998.8.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매수법인이 199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1>과 같이 임대료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모두어 보건대, 1998.8.6 소유권이 이미 매수법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청구인이 1998.9.30까지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1998.8.31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