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64 선고일 2000.03.22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수수료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외국공사등의 발주처와 국내의 수주처간의 자재 납품계약, 공사수주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수출알선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1997.9.8 지급받은 3억원과 청구외 ○○○전상(주)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한 금액 1,284,795,000원 및 ○○○기계(주)로부터 받은 26,339,000원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신고 누락가액을 수수료 수입으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35,454,540원, 1998년 제1기분 152,629,570원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8,996,100원을 1999.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9.12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대만에 소재)간에 건설공사(총 공사비: 약 212억원, 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알선(알선 수수료: 5%)하였으며 청구외 ○○○기업(주)는 쟁점①공사를 하던 중 1997.7월 무단 철수하게 됨에 따라 쟁점①공사의 "사후문제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3억원을 수령(1997.9.8)하였다. 그러나 1997.10.8 "사후문제정리"가 실패하게 되어 ○○○기업(주)는 청구법인에게 1998.11.5 내용증명우편으로 3억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9.3.15 동 3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후문제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비록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사후문제정리"가 실패하게 되어 동 3억원을 반환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에게 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동 용역의 제공이 실현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인정상여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1997.12.24 청구외 ○○○그룹 발주 철탑 및 가선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전상(주)에 수주토록 알선함에 있어 네고금액(약 67억원)보다 높게 계약(약 80억원)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나, 오히려 공사물량의 감량으로 계약 당시(1997.12.24)와 실지작업물량(1998.1.25)간에는 30% 이상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당초 공사와 후속 추가공사를 합한 총 공사가 완료된 후 1.5%의 수수료만을 받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공사의 계약금액(약 80억원)과 네고금액(약 67억원)의 차액을 "간주수수료"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외 ○○○전상(주)는 쟁점②공사의 선수금으로 1998.1.22 및 1998.2.9 1,147,457,205원을 발주회사로부터 받았고 청구법인에게 1998.1.12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약속어음 2매(802,710,000원)를 주었으나, 위 선수금(1,147,457,205원)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금이고 청구법인이 1998.1.12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약속어음 2매(802,710,000원)를 받은 것은 ○○○전상(주)가 해외공사의 경험이 없어 국제간 은행에 본드를 개설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신용으로 약속어음을 본드 대신 상징적으로 예치한 것이어서 알선수수료와는 무관한 자금이다. 쟁점②공사의 물량감소는 ○○○전상(주)의 1998.3.2자 부도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이행보증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매(802,710,000원)는 이 건 조사 이전에 ○○○전상(주)의 부도 및 화의개시결정으로 효력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청구외 ○○○전상(주)와 대만 ○○○유한공사간에는 1998.1.12 견적금액과 네고금액과의 차액(1,284,795,000원)을 현지 공사장에 소요되는 제경비(장비 및 차량 사용료, 유류비, 인건비, 소모품, 기타 등)에 투입하기로 합약서를 통해 약정하였고, 실지로 공사장 제경비에 투입된 사실이 송금영수증, 통장사본등의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바,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동 합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합약서는 ○○○전상(주)와 ○○○간의 계약서이므로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쟁점②공사의 발주회사로부터 1998.7.24까지 청구법인에게 6,141,453,232원이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동 6,141,453,232원은 시공사인 청구외 ○○○전상(주)의 ○○○은행 보통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시공사인 청구외 ○○○전상(주)의 결산서를 보면 쟁점②공사는 공사감량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5,498,310,505원이고, 정지·선별작업 및 손실보조금으로 2,532,347,127원(합계: 8,030,657,632원)임이 결산내용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과 청구외 ○○○전상(주)의 결산서를 보더라도 간주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②공사에 대한 간주수수료는 계약금액 대비 16%이고 실지시공금액 대비 23%로서 국내외 관례가 0.5%∼3%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요율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수수료 3억원을 1997.9.8 입금받았으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수수료수입이 밝혀져 1998.10.19 관련세액의 결정전 통지를 받고 1998.10.3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고, 그 후 1998.11.5 ○○○기업(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 3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108,138,490원을 1999.2.10 자진납부한 후 1999.3.15 ○○○기업(주)에 반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업(주)가 ○○○그룹에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가 3억원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1997.12.24 청구외 ○○○전상(주)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으로부터 345KV 철탑조립 및 가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전액을 수수료로 하여 ○○○그룹이 ○○○전상(주)에게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한 해외은행구좌에 전신환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7.12.12자 및 1997.12.13자 ○○○전상(주)의 견적서를보면 견적서 하단에 ○○○전상(주) 대표이사 ○○○이 "선급금 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 지불한다.(계약금액과 네고금액 차이)"라고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는 1998.9.29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무원에게 위의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이"를 공사수주 알선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1997.12.22자 청구법인과 ○○○ CORPORATION(이하 "발주회사"라 한다)간에 작성된 ORDER CONFIRMATIONDP에 의하면 총 공사비를 8,020,710,000원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전상(주)는 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1,147,457,205원을 1998.1.22 및 1998.2.9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은 ○○○전상(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802,071,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놓았고 추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받게 될 것이며, 네고금액은 공사발주회사와 ○○○전상(주)간의 최종협약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은 은폐되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가 1998.9.29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998.1.12자 ○○○전상(주)와 대만소재 ○○○유한공사간의 합약서를 제시하면서 견적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공사관련 부대경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합약서는 공사발주회사와 ○○○전상(주)간의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서류이며, 이에 관한 1998.10.28자 ○○○전상(주)의 확인서 및 1998.10.23자 공사발주회사의 공사량 변경확인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그동안 5,147,083,800원을 공사발주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1998.7.24까지 6,141,453,232원이 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 ○○○전상(주)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는 바,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부가22601-1048, 85.6.10), 이 건의 경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용역제공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수수료(3억원)를 수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알선료를 반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둘째 공사를 수주토록 알선함에 있어 견적금액보다 높게 계약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 감량등으로 계약금액이 축소되어 알선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 바, 당초 계약금액에서 견적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간주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본문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기업(주)간에 1996.9.12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가 중화민국 소재 ○○○그룹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의 5%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고, ○○○기업(주)는 ○○○그룹과 1997.1.23 약 212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5월 선수금조로 US$ 1,485,848를 지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1997.7월경 ○○○그룹과 협의도 없이 무단 철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1997.9.8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의 계좌(○○○은행 ○○○지점 ○○○)로 3억원을 입금받으면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그룹이 1997.8.30 회수 요청한 선수금 US$ 1,485,848는 4회차로 회수 연장하며 최종분을 1998.9.30로 정하고 둘째, 청구외 ○○○기업(주)는 쟁점①공사의 모든 채권 및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간의 제반 법적인 문제등을 해결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 ○○○기업(주)는 청구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외 ○○○기업(주)는 1997.10.6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팩시밀리를 보냈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기업(주)가 1997.9.8 청구법인과 약정한 본드 상환연기 건에 대하여 대만 대중은행과 한국 ○○○은행간에 이행되지 않아 1997.10.6 오전중 대만 ○○○은행으로부터 연기회신이 없을 시 청구외 ○○○기업(주)가 결재해야 할 입장이므로 연락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기업(주)는 1997.10.8 ○○○은행 ○○○지점을 통하여 대만 ○○○은행에 선수금으로 수령한 현금(US$ 1,485,848×₩ 918 = ₩ 1,364,008,464)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외 ○○○기업(주) 대표이사 ○○○은 1998.11.5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1997.9.8자 합의서상에 기재된 합의내용(○○○기업(주)와 ○○○그룹간에 발생된 문제해결 조건)을 청구법인이 해결해 준 바 없고, 따라서 1997.10.8 ○○○기업(주)는 선수금 이행보증금(US$ 1,485,848)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7.9.8 수령한 3억원을 7일 이내에 반환치 아니할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에서 1999.3.15 청구외 ○○○기업(주)에게 3억원을 반환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기업(주)가 ○○○그룹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형사책임등을 피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사후처리 업무를 부탁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3억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동 3억원을 수령한 후 1년이 지나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1998.10.10)된 후인 1998.11.5 청구외 ○○○기업(주)가 청구법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1999.3.15 동 3억원을 반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가 1997.5월 선수금으로 받은 US$ 1,485,848을 1997.10.8 ○○○은행 ○○○지점을 통하여 대만 ○○○은행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999.3.15 용역의 대가로 받은 3억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기업(주)간에 1997.9.8 체결한 합약서에는 ○○○그룹이 1997.8.30 회수 요청한 선수금 US$ 1,485,848는 4회차로 회수 연장하며, 청구외 ○○○기업(주)는 쟁점①공사의 모든 채권 및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간의 제반 법적인 문제등을 해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기업(주)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선수금 US$ 1,485,848을 1997.10.8 반환한 사실 및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간의 제반 법적인 문제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1997.9.8 약정한 합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외 ○○○기업(주)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전상(주)와 발주회사(○○○ CORPORATION)간에 1997.12.22 쟁점②공사의 계약을 체결(8,020,710,000원, 345KV T/L건설공사 및 345KV T/L가선공사)하였고, 청구외 ○○○전상(주)와 청구법인간에 1997.12.24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상(주)가 쟁점②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간의 차액을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은행구좌에 입금하고, 계약금액의 10% 이행보증보험(어음, ○○○은행 ○○○, ○○○ 등 2매, 802,071,000원, 1998.1.17)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전상(주)와 청구법인간에 1998.2.26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②공사가 예견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되어 위 1997.12.24 작성한 계약 중 제2조(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이를 청구법인에게 지불)를 무효로 하고 보상수수료를 1.5%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전상(주)가 1997.12.12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②공사 중 345KV T/L건설공사(톤당 조립단가)의 세부 작업단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단위: 원) 운반비 선별비 조립비 본조임비 숙박비 식대 조립용 소장비 장비 수송비 19,500 98,400 183,400 106,800

• - 5,822 2,333 현장사무실 현장차량 출입국 경비 소계 이윤 합계 (네고) 6,889 18,111 7,182 448,437 67,263 515,700 (433,000) ⁚ 발주자측에서 숙박 및 식사제공, 부가세 별도 ⁚ 선급금 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 지불한다(계약금액과 네고금액 차이).

○○○전상(주)가 1997.12.13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②공사 중 345KV T/L건설공사(경간당 가선공사)의 세부 작업단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단위: 원) 운반 연선 긴선 잠바 및 스페이샤 취부 숙박 식대 현장사무실 운영 및 경비 수송 출입국 경비 공구손료 및 임대료 이윤 합계 716,814 14,840,707 9,081,858 2,450,0000

• - 953,982 433,628 521,982 973,451 4,497,578 34,470,000 ⁚ 발주자측에서 숙박, 식사제공, 현장사무실, 전선운반비, 발주자측 제공 ⁚ 선급금 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 지불한다(계약금액과 네고금액 차이). (다) 대만 소재 ○○○유한공사와 청구외 ○○○전상(주)는 1998.1.12 청구법인을 견증인으로 하여 공사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쟁점②공사와 관련된 장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및 수시로 필요한 하청업체의 인건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라) ○○○전상(주)는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30,658,101원을 송금받았는 바, ○○○은행 ○○○지점에서 2회에 걸쳐 682,370,201원(1998.1.22 US$ 271,978.67(469,163,205원), 1998.2.4 US$ 134,940.84(213,206,527원))을, (주)○○○은행 ○○○지점에서 31회(1998.2.9∼1998.11.13)에 걸쳐 7,348,287,900원을 환전하였고, ○○○전상(주)가 위 ○○○은행과 (주)○○○은행 ○○○지점에서 환전한 공사대금이 ○○○전상(주)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환전한 같은 일자에 입금되었다. (마) ○○○전상(주) 현장소장 ○○○이 ○○○ ○○○부장으로부터 현금(NT$ 32,154,000)으로 수령한 사실이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확인서등으로 확인된다. (단위:NT$) 월일 입금액 월일 입금액 월일 입금액

1998. 3. 5 3,800,000

1998. 5.28 1,234,600

1998. 8. 7 370,000 3.11 2,000,000 5.29 65,000 8.10 650,000 3.25 1,000,000

6. 4 800,000 8.26 500,000 3.31 800,000 6.11 500,000 8.29 500,000 4.15 789,000 6.17 500,000

9. 8 60,000 4.18 700,000 6.19 100,000 9.10 1,500,000 4.28 300,000 6.22 419,200 9.28 1,200,000

5. 2 280,000 6.26 100,000 10.12 200,000

5. 4 500,000 7.10 2,800,000 10.18 1,500,000

5. 6 600,000 7.15 1,000,000 10.29 1,450,000 5.11 495,000 7.16 1,000,000 아시바직불 2,500,000 5.19 1,041,200 7.28 900,000 합계 32,154,000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가 감량되어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1998.1.12 ○○○유한공사와 청구외 ○○○전상(주)간에 청구법인을 견증인으로 하여 공사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쟁점②공사와 관련된 장비, 차량임차료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쟁점②공사의 현장소장이 ○○○전상(주) 본사에 팩시밀리를 통하여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시점은 1998.2.5(공사현장에서 FAX 송신)로 1998.1.12자 계약서 작성후로 밝혀지고 있어 1998.1.12자로 계약을 변경한 재계약서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고,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수수료로 받지 아니하고 대만현지 공사장에 투입된 사실이 현장소장등의 확인서, 금융자료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전상(주)와 발주회사간의 1997.12.22자 계약서를 보면 발주자측에서 숙박, 식사, 현장사무실경비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경비(○○○에서부담: NT$32,154,000)는 당초부터 발주자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현장경비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쟁점②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견적서상에 공사대금은 8,020백만원이고, ○○○전상(주)가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30,658,101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②공사는 당초 1997.12.22자 ○○○전상(주)와 발주회사간의 계약서대로 이행되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외 ○○○전상(주)와 청구법인간에 1997.12.24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전상(주)가 쟁점②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간의 차액을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은행구좌에 입금)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상(주)에 대하여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