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국유재산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와 동일 유사성이 없으므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국유재산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와 동일 유사성이 없으므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함
○○○세무서장이 1999.2.5 유○○○ 외 4인(명세 별지)에게 한 1993~1996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1,498,720원(1993년도분 157,101,850원, 1994년도분 125,854,120원, 1995년도분 138,507,720원, 1996년도분 120,035,03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대지 1,405㎡ 및 같은곳 ○○○ 대지 192㎡에 대한 1993~1996년의 각 과세기간 임대수입을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외 김○○○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외 김○○○이 1989.12.22과 1995.5.3 각각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대지 1,405㎡ 및 같은곳 ○○○ 대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 3,642.17㎡(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를 1989.12.22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적정임대료의 산정을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국유재산 사용료 계산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외 김○○○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41,498,720원(1993년도분 157,101,850원, 1994년도분 125,854,120원, 1995년도분 138,507,720원, 1996년도분 120,035,030원)을 청구외 김○○○의 사망(1997.2.5)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유○○○ 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9.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당초 결정세액에서 1993년도분 44,617,580원, 1994년도분 49,417,350원, 1995년도분 20,907,430원, 1996년도분 19,981,500원 합계 134,923,86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음)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③ =①/①+② 신고 소득 금액④ 차 액
⑤ =③-④ 1993 121,311,037 6,603,500,000 553,609,840 111,927,502 24,028,157 87,809,345 1994 113,754,528 6,111,750,000 619,168,900 103,290,389 27,881,620 75,408,769 1995 60,919,119 5,971,250,000 644,664,090 54,983,073 3,157,311 51,825,762 1996 71,675,385 6,144,050,000 644,664,090 64,869,008 1,213,257 63,655,751 계 367,660,069 335,069,972 56,280,345 278,699,627 주1)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 쟁점토지의 당초 신고된 토지임대소득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 비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역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을 기초로 환산한 쟁점토지 임대소득금액 계산> (단위: 원) 연도 종합토지세 등① 주1) 표 준 소득율 환산율
② 환산수입 금액③=
① ÷② 소득금액
④ =③-① 1993 25,007,030 85% 0.15 166,713,533 141,706,503 1994 31,261,000 80.7% 0.193 161,974,093 130,713,093 1995 39,440,400 77.0 0.23 171,480,000 132,039,600 1996 40,163,220 77.0 0.23 174,622,695 134,459,475 계 135,871,650 674,790,321 538,918,671 주1)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판단컨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 법규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가액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적정임대료 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대법원 97누1570, 1997.7.9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쟁점토지 임대료 계산방법은 쟁점토지 임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등을 기초로 하여 쟁점토지 임대소득을 계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임대소득계산방법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기초로 임대소득금액을 역산하자는 청구인의 주장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이 1993~1995과세기간에는 토지등급가액에 쟁점토지 면적을 곱하고 1996과세기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약 30%) 상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임대소득계산의 기초로 하는 것도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계산방법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임대수입금액(법인임대수입금액 +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관련법령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근접하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에는 실제보다 토지부분의 가액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타임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정착건물의 임대를 위한 부속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토지를 대여한 경우에 형성되는 유사토지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1993~1996년의 각 과세기간임대수입금액은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