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 주소를 두고 금융업(은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1.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상당액 927,232,192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면제)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및 외국납부세액 상당액 1,837,301,045원(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지점 수취분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3사업연도 법인세 26,802,670원을 1999.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종래 손금산입방식에 관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에 규정하였던 것을 '94.12.22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손금산입방식에 의한 공제도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지점 외 1) 수취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법인세면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산출세액)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제도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은 외화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위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제간의 이중과세조정을 목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동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 또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공제하는 제도인 바, 여기에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중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여주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일어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청구법인과 같은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국심 98서2085, '99.2.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