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초세무서장이 1999. 1. 11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23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소재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093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1994.8.31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외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비상장주식의 양도(중소기업)에 해당한다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1995.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2.12.17 청구외법인의 주식 7,8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3년간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총 23,943주로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40,000주)의 59.8%에 해당하여 쟁점외주식의 양도는 특정 주식(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일반종합소득세율(55%)을 적용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231,200원을 1999.1.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 제3항 본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총 발행주식이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명의 주권대장에 기재된 주식양수·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년월일 양수·양도상대방 취 득 양 도 보유주식 90.2.16 91.12∼92.12.16 92.12.17 92.12.31 94.8.31
○○○
○○○ 등 9
○○○
○○○등 2인
○○○교회 11,775 10,598
• 1,570
• -
• 7,850(쟁점주식)
• 16,093(쟁점외주식) 11,775 22,373 14,523 16,093 0
(3) 청구외 ○○○이 1987.9.25 작성하여 같은날 발급된 본인 인감증명서(용도: 주식양도용)가 첨부된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외법인주식 1구좌(785주)를 ○○○에게 금 2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과 청구외 ○○○ 간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1990.10.15 발급된 주식양도용 ○○○의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이 1990.10.16 청구외법인의 주식 6구좌(4,710주)를 ○○○에게 금 3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1990.10.16) ○○○은 ○○○ 앞으로 액면금액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법률사무소)을 받았고, 청구외 ○○○과 청구인간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1990.10.15 발급된 주식양도용 ○○○의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이 1990.10.16 청구외법인의 주식 8구좌(6,280주)를 청구인에게 금 4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날 ○○○은 청구인 앞으로 액면금액 4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법률사무소)받은 사실이 주식 양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 청구외 ○○○ 및 ○○○ 등 3인이 1987.9.25부터 1990.10.16 기간중 ○○○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총 15구좌(11,775주)이다.
(4) 위 주식 15구좌(11,775) 중 ○○○가 1987.9.25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구좌(785주)는 1990.11.30 청구인이 금 25,000,000원을 주고 ○○○로부터 인수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인 등 3인이 1987.9.25부터 1990.10.16 기간중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1,775주가 청구인 명의주권대장에 1990.2.16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앞의 (2)항 도표참조]은 양도인 ○○○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조세포탈 등 혐의로 피소되어 1990.7 구속된 후 1990.9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 소유주식이 1990.10.16 이전 이미 소액주주들로부터 가압류·가처분되어 가압류·가처분되기 이전인 1990.2.16로 소급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통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측은 항변하고 있다.
(6)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1.5.11 작성한 합의약정서에는 ○○○가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조속히 양수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공동운영하고, 주식 양수시 청구인명의로 하고 경영권이 안정될 때 상호협의하여 ○○○에게 명의환원하며, 청구인이 회사경영권을 차지하게 되면 ○○○를 상임이사로 선임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과 ○○○교회간 1993.1.27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갑(청구인)은 "갑외 2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30.5구좌를 본 매매계약서에 의거 을(○○○교회)에게 매도키로 하고 을은 이를 매입키로 하고(계약서 제2조), 매매대금 27억5천만원은 1993.1.27∼1993.10.31 사이 4회에 걸쳐 분할지급(제3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와 ○○○이 입회인으로 계약당사자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8)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교회의 당회장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이 2000.2.23 작성한 확인서에는 ○○○교회와 청구인이 1993.1.27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을 "갑(청구인)외 2인"으로 표시한 것은 거래대상주식(30.5구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외에도 ○○○와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청구인측에 주식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주로 ○○○가 대금을 수령해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1992.4.20 및 1992.12.2 등 2회에 걸쳐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의 父)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10구좌(7,850주)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2.4.20 작성 주식양도증서에는 1992.4.17 발급된 주식매도용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1992.12.2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1992.12.2 발급된 주식매도용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다.
(10)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가 2000.1.18 작성한 확인서(본인 인감증명 첨부)에는 ○○○가 1992.10.6 본인 및 동생(○○○)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4,710주(6구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초 ○○○가 찾아와 위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1990.7경 대표이사 직위에 있던 ○○○이 소액주주들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조세포탈 및 상법위반죄로 구속되는 등 회사경영을 파탄에 빠트렸고 ○○○에 의한 경영파탄에는 ○○○도 공동책임(당시 ○○○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이 있다고 보아 다른 소액주주들 및 김종구 본인이 ○○○에 대하여 적대감이 있어 주식을 ○○○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듯이 청구외 ○○○이 1990.10.16 ○○○과 주식(청구외법인의 주식 4,710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인도 받지 못할 것을 대비(당시 ○○○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가압류·가처분을 한 상태였음) 주식양수대금(300,000,000원)에 대하여 ○○○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한 사실, 쟁점외주식을 ○○○교회측에 양도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1993.1.27 작성)에 매도인의 표시가 "청구인외 2인"으로 되어 있고, ○○○교회 당회장 목사 ○○○이 쟁점외주식 중에는 ○○○의 주식 4,710주가 포함되어 있어 매도인 표시를 "청구인외 2인"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교회측에 양도한 쟁점외주식(16,093주) 중에는 ○○○이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4,710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는 총발행주식(40,000주)의 100분의 50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식양도를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