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약정한 공동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공사대금 지급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공사도급계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약정한 공동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공사대금 지급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ㅇㅇ세무서장이 1999.2.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11,208,49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7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체로서 1995.3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지상에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43,725,000,000원)을 분양수입금액에서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995년 2기 및 1996년 2기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중 3,269,548,587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은 공급시기가 1995년2기 (373,616,557원)와 1996년1기 (2,895,932,030원)에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19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08,49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7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5.3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법인과 공사금액을 43,725,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5개월로 하여 ○○○빌딩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토지대금조로 30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회수는 분양수입금액에서 최우선하여 회수하도록 하였으며(제10조)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하고 그 업무는 청구외 법인 또는 청구외 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하되 동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약정(제11조)하였다. 또한, 청구외 법인은 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서 대여금(이자포함), 공사대금 순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공사비 지불보장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관리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분양과 관련된 모든금액이 입출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일 직접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제29조)고 약정하였으며 분양목적물의 분양수입금 지급순위는 대여금, 대여금이자, 해당기간별 실지급 분양수수료순으로 하고 잔여분양수입금에 대해서는 80%는 공사대금 지급분으로 청구법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20%는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다(제30조 제1항)고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위 약정내용에 따라 공동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5년 2기(공급대가 200,000,000원)와 1996년 2기(공급대가 14,276,900,000원)에 발행하였음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조건인 쟁점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분양대금 총입금액중 차입원금과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공사대금에서 위 약정내용(80% 해당액)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1995년 2기 해당분 373,616,557원, 1996년 1기 해당분 2,895,932,030원)은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4.7.20∼1995.3.30 기간중 4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에게 15%(16%)의 연 이자율로 3,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시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인 ○○○은행(○○○)과 ○○○(○○○)에 납부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금경색으로 1996.12.2 청구외 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투입비를 14,476,9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된 분양수입금액의 납부시기를 기준으로 쟁점공사금액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사전에 쌍방협의하여 시행하고 청구법인은 현장대리인을 두어 일체의 공사진행사항을 처리하며 분양대금 입금액을 공동관리하도록 약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법인이 공사시공자인 청구법인도 모르게 임의로 분양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법인이 실지로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내용과 같이 분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로 하였을뿐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피분양자와 청구외 법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수입금액을 공동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그 입금액에서 약정한 순서에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공동관리하기로 한 예금계좌를 명시하여 피분양자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하게 한 사실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6.12.2 청구외 법인의 자금경색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작업진행율에 의해 확정한 공사수입금액 (14,476,900,000원)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약정내용대로 공동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지급액 계산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쟁점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공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세 등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