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 및 당해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
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 및 당해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
ㅇㅇ세무서장이 1999.4.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분 상속세 26,297,6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강원도 ㅇㅇ시 ○○○동 ○○○ 전 351㎡의 가액의 평가차액에 대응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8.2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7.2.25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강원도 ㅇㅇ시 ○○○동 ○○○ 전 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아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지번인 같은동 ○○○(이하 "쟁점외토지②"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84,591,000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상속세 22,461,831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같은동 ○○○(이하 "쟁점외토지①"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18,638,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1999.4.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6,29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이고, 인근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옥수수, 고구마, 들깨, 배추, 상추, 호박 등을 경작하는 농지임이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1997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279,000원으로서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349,000원과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쟁점외 토지①과 토지이용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지목이 같은 인근 유사토지인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이나, 최근 몇년간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①의 토지이용상황이 대지임이 ㅇㅇ시 ○○○동장이 1999.3.5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①과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변동됨이 없이 분할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1996.3.12 분할되기 전인 1996.1.1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기준일로서 이미 지가가 산정되었다고 보고, 상속개시일현재 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의 1996.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1996.6.28 고시된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①의 1996.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용상황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과소신고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로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위와같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괄호생략)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96.3.12 모지번인 같은동 ○○○(지목은 전)로부터 분할되었으며, 지목은 전이고, 1996년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며, 분할된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의 지목은 대지이며, 1996.6.28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338,000원임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①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1997.2.25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지목이 전으로서 같은 인근유사토지인 쟁점외 토지②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당 241,000원)를 적용하여 84,591,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신고및납부계산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는 1996.3.12 분할되었고, 1996.1.1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당 338,000원)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118,638,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 84,591,000원과 차액 34,047,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이고, 실제 이용상황도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주변의 도시계획확인도면(1997.1.17 ㅇㅇ시장발행)을 보면, 쟁점토지의 인근이 대지로서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비록 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대지라고 인정되고, 분할후 쟁점토지는 도로에 연접한 장방형의 토지이나 모지번은 맹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가 토지의 이용가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모지번보다도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쟁점토지는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에서 1996.3.12 분할되었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대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모지번을 인근유사토지로 보아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당 241,000원)를 적용한 가액인 84,591,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과소신고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외 토지①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당 338,000원)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18,638,000원과의 차액 34,047,000원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임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95누10181, 95.11.14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분할된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①과 지목이 다르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인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며, 전시법령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