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이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이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1.14 청구인에게 한 1996.10.15 증여분 증여세 2,246,802,130원 및 1997.8.28 증여분 증여세 160,907,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등 31건(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하고 평가액은 8,330,456,880원으로 명세 별첨) 및 ○○도 ○○시 ○○○동 ○○○ 등 2건(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그 평가액은 865,450,410원으로 명세 별첨)을 남편인 청구외 ○○○(이하 "남편"이라 한다)로부터 1996.10.15 및 1997.8.28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명의변경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①, ②부동산은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남편과 청구인의 공유로서 그 2분의 1(쟁점①부동산: 4,165,228,440원, 쟁점②부동산: 432,725,205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6.10.5 증여분 2,246,802,130원, 1997.8.28 증여분 160,90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남편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인인 청구인에게 증여 내지 명의변경한 것이라면 남편이 많은 채무를 지고 독촉을 받거나 피소되어 가압류·경매신청등을 당한 일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
② 남편이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방법으로 증여 내지 명의 변경한 것이라면 자기재산의 1/2범위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것인데 자기재산 전부(134억원 또는 처분청인정 46억원)를 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음
③ 남편이 장차 사망시 상속세 경감대책으로 부인에게 증여 내지 명의변경한 것이라면, 남편이 연로하거나 병약하여 가까운 장래에 사망이 예상된다면 모르겠으나 부인과 같은 나이인 50대 중반(1945년생)으로 특별히 병약하지도 않음
④ 또한 부인에게 명의변경된 재산의 약 59%(79억원)를 1년후 청구인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 등기한 점으로 볼 때 사전 상속대책이라면 굳이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자녀에게 증여할 이유는 없음 이와 같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법의 관련규정이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 및 또는 이 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제시도 없이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 건 관련 명의신탁해지 부동산 134억원 중 42억원 상당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2억원 상당은 남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인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 1/2(46억원)은 청구인 지분으로 인정한 후 나머지 1/2(46억원)을 실질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어떤 법적 근거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로서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과세이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 ②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지방법원 95가합○○○, 1996.7.12선고, ○○지방법원 96가합○○○, 1997.6.10선고)에 의하여 1996.10.15 및 1997.8.28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위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의 주(거)소 불명으로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하고 원고(청구인)가 제시한 각서등의 증거서류와 증인 ○○○, ○○○(청구인의 자)의 각 증언을 토대로 사실심리하여 이루어졌고, 명의신탁해지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고는 1964년경부터 양장점을 경영하는 등으로 약 금 4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모으고 원고의 부 소외 망 ○○○이 1969.5.25 사망함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약 금 50,000,000원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1972.10.27 원고의 모인 소외 망 ○○○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와 혼인을 하였고, 피고와 혼인한 후에도 양정점등을 경영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4.6.28 ○○시의 일부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241㎡, 건물 278.87㎡)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그 대금으로 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금원 및 그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등으로 부동산을 계속 매수하였는 바 이때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혼인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무위도식하며 성명불상의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여 오다가 1994.10.17 이 사정을 알게 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들의 실직적 소유권은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6.5.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된 쟁점①, ②부동산(33건 323,968.48㎡, 9,195,907천원)의 일부(7건, 461,908.92㎡, 2,648,195천원)와 ○○구 ○○○동 ○○○ 토지등 부동산을 1997.12.29 청구인의 자녀 ○○○ 등 3인에게 증여하고 1998.3. 이에 대한 증여세 1,913,553,7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남편이 1975.3.16 청구외법인 및 동 지점을 ○○시 ○○○동과 ○○○동에 설치하는 등 사업을 하면서 1986.8.26까지 대표이사를 하였고 부동산임대업 등의 소득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재산형성과정에 청구인의 조력이 인정된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쟁점①, ②부동산중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1)에서 본 명의신탁해지판결의 이유 등과 같이 남편의 위신 및 폭력을 동반한 요구에 의하여 남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4월 남편이 행방불명되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본다. 먼저, 쟁점①, ②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남편이 결혼할 당시 사실상 고아로서 청구인의 모친 ○○○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결혼전부터 양장점을 경영하였고 1969년 ○○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남편이 6세 때인 1950년 6·25사변으로 그의 부친 ○○○을 여의고 이후 1958년 모친 ○○○이 개가한 것으로 남편의 호적등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결혼한 1972년에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241㎡, 건물 278.87㎡, 1984.7월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37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73.10.22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구 ○○○동 ○○○ 소재 대지 204㎡, 건물 454㎡)은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함으로써 결혼 1∼2년만에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장점 경영에 따른 소득 등을 청구인이 1973.10.22∼1982.1.29 청구인 친정가족(청구인의 모 ○○○ 또는 동생 ○○○)과 남편명의로 취득(실지 소유자: 청구인)한 ○○시 ○○구 ○○○동 ○○○등 7필지(1996.10.15 현재 평가액: 4,165백만원)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는 바 이들 명의신탁 부동산은 취득이후 계속 임대부동산으로 활용되어오고 있어 청구인에게 그 임대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은 청구인이 결혼 2년만에 취득했던 위의 부동산임이 일응 인정된다. 청구인이 결혼한 이후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기여도 측면을 보건대, ① 청구인이 남편의 외도에 의한 가정불화로 1994.10.17 남편이 작성했다고 하며 제시한 각서에 의하면 "다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경우 자기명의(실제는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모두 명의이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1994.10.31 남편 폭행에 의한 상해진단서를 ○○○병원(○○시 ○○구 ○○○동 ○○○)에서 받았으며 ③ 청구인은 ○○○경찰서에 남편이 1995.4월 가출로 행방불명되었음을 신고(수배번호 97-○○○)하였고 ④ 1995.6.22 쟁점①, ②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되어 있는 점 ⑤ 쟁점①부동산중 ○○시 ○○구 ○○○동 ○○○ 소재 대지 45평, 건평 4평(계약일: 1982.5.10, 매매대금: 77,000,000원, 매도인: ○○○)과 쟁점②부동산중 ○○도 ○○군 ○○면 ○○○리 ○○○ 등 임야 4만여평(계약일: 86.4.11, 매매대금: 365,000,000원, 매도인: ○○○외2인)의 매매계약서 원본과 그 영수증에, 또한 쟁점①부동산중 ○○시 ○○구 ○○○동 ○○○ 소재 주택 1층 방2칸 독채(계약일: 1982.4.12, 전세금: 6,500,000)의 전세계약서 원본에 청구인이 매수인 및 임대인으로 기재된 점 ⑥ 위의 일련의 과정 및 2001.1.19 우리 심판원의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구술심리한 내용 ⑦ 쟁점①, ②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료 수수과정 등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는 동 부동산의 세입자 ○○○(560103-○○○), ○○○(470111-○○○) 등 9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부동산의 세입자 선정, 임대료 등의 관리와 취득 및 처분까지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실지 취득자를 남편으로 보는 주요 이유로 남편이 1975.3.16부터 1986.8.2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과 남편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발생된 점등을 들고 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위 법인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명의자를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남편으로 등록함에 따라 발생되었을 뿐 이의 실질 소유자 및 관리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인에 근무하였던 ○○○(380424-○○○) 등의 사실확인서와 쟁점①, ②부동산 일부의 건물신축공사 도급자 및 그 공사대금 지급자가 청구인이라는 ○○○의 확인서(등부1999년 제○○○호로 1999.5.6 인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처분청은 위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배당소득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한 ○○시 ○○구 ○○○동 ○○○등 7필지중 5필지의 부동산도 1984년과 1986년에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년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임대소득이 발생한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있어 당해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동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라고 단정짓는 것 등은 무리한 사실인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하겠다. 다음, 쟁점①, ②부동산의 등기명의자를 청구인으로 이전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이전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그 등기명의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무상으로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고 이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 필요하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이전받겠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바, 소송을 이용하여 소유권자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것을 합의하고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형태를 이용했다면 이를 묵시적인 동의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피고(○○○)의 주(거)소 불명으로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하고 원고(청구인)가 제시한 ① ○○○(청구인의 남편)의 1994.10.17자 각서 ② ○○○동 ○○○ 부동산의 세입자 ○○○의 확인서(1995.11.8) ③ ○○○동 ○○○ 부동산의 세입자 ○○○의 확인서(1995.11.8) ④ ○○○동 ○○○ 부동산의 세입자 ○○○사의 대리인 ○○○의 확인서(1995.11.8) ⑤ ○○○(청구인의 숙모), ○○○(청구인의 자)의 증언 ⑥ ○○○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서 ⑦ ○○○의 불거주확인서 등의 증거서류와 각 증언을 토대로 사실심리하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남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인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1996.10.15, 1997.8.28)한 후 1997.12.29 그 중 일부를 다시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1,913,553,7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간에 증여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청구인의 남편이 행방불명된 것을 이용하여 쟁점①, ②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의 보유자는 청구인으로서 그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추정되고, 쟁점①, ②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쟁점①, ②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지방법원 95가합○○○, 1996.7.12선고, ○○지방법원 96가합○○○, 1997.6.10선고)에 의한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을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