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의 요건 중 농지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영농자녀의 요건 중 농지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10.16 청구인의 父 청구외 ○○○(1991.10.30 사망)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450㎡,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1,732㎡,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2,555㎡, 계 3필지 답 4,7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1999.1.4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7,519,94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1999.3.1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의거 쟁점농지를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를 수증받은 청구인이 영농1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1989.12.30개정)」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1986.12.26 신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1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1989.12.20 신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7【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①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986.12.31 신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③ 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1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①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사실, 쟁점농지의 증여자가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한 법령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영농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국심95경1011, 1995.9.28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영농이외의 다른 직업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