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국심-1999-서-1928 선고일 2000.02.12

영농자녀의 요건 중 농지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0.16 청구인의 父 청구외 ○○○(1991.10.30 사망)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450㎡,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1,732㎡,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답 2,555㎡, 계 3필지 답 4,7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1999.1.4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7,519,94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1999.3.1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의거 쟁점농지를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를 수증받은 청구인이 영농1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업농으로 하기에는 농지가 적어 ○○○전자 신용판매부에 근무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1991.10.16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증여자 및 수증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11.19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87.11.12까지 거주하다가 1987.11.13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로 주소이전 하였으며 1988.10.19 같은곳 ○○○로, 1991.2.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1991.9.27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주소 이전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8.3.1부터 1991.2.28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가에 소재한 ○○○전자 중부 신용판매과에 근무하였고, 1991.3.1부터 1993.12.3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에 소재한 같은회사 ㅇㅇㅇ신용판매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혼인한 청구인의 처 ○○○은 1983.9.1부터 1991.3.19까지 ㅇㅇㅇ도 ㅇㅇㅇ주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1991.3.20부터 1993.1.21까지 ㅇㅇㅇ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사이에 1988.3.27 子 ○○○가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 이전부터 그의 부모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처자와 별거하였다는 것을 인우보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사항 및 직업, 가족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를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1986.12.26신설)

②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1989.12.30개정)」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1986.12.26 신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1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1989.12.20 신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7【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①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986.12.31 신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③ 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1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①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사실, 쟁점농지의 증여자가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1998.7.15 쟁점농지 소재지 ㅇㅇㅇ면장의 자경확인 공문 및 농지원부, 1998.7.31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청구인의 처와 자녀만 거주하고 청구인은 가끔 주말에만 들렀다는 주장에 대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집주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8.10.19부터 1991.2.17까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 거주하였으며, 1991.2.18부터 1991.9.30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거주하다가 1991.10.1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 나) 청구인은 1988.3.1부터 1991.2.28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가에 소재한 ○○○전자 ㅇㅇㅇ신판부(근무지: ㅇㅇㅇ)에 근무하였고, 1991.3.1부터 1993.12.3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에 소재한 같은회사 ㅇㅇㅇ신판과(근무지: ㅇㅇㅇ)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1987.3월 결혼)은 1983.9.1부터 1991.3.19까지 ㅇㅇㅇ도 ㅇㅇㅇ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1991.3.20부터 1993.3.20부터 1993.1.21까지 ㅇㅇㅇ도 ㅇㅇㅇ에 위치한 ○○○ 고등학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영농이외의 다른 직업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전시한 법령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영농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국심95경1011, 1995.9.28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영농이외의 다른 직업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