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분이 청구 외 OOO의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지분이 청구 외 OOO의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16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8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4.12.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01,2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