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대금 지분 초과사용액의 증여가액 산입

사건번호 국심-1999-서-1925 선고일 2000.10.06

공동소유토지의 양도대금 중 분배된 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925(2000.10. 6) 51,34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외 12필지의 토 지 양도대금 4,400,000,000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①○○○상호신용금고(주) 대출 금 상환액 1,073,872,291원에서 500,539,727원, ②○○○은행

○○○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을 각각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일가"라 한다)은 1997.3.24 청구인일가의 공동 소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외 12필지 대지 2,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건설과 4,40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00,000,000원은 양도계약 체결전인 1997.3.21 쟁점토지를 (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00,000,000원으로 대체하였고, 1997.7.24 및 12.24 잔금 9억원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 조사(1998.9월) 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중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본 1,278,311,440원에서 청구인 지분 매각대금 352,364,340원을 차감한 잔액 925,947,1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일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2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71,4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증여가액에 산입한 1997.3.21자 (주)○○○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주) 대출금(950백만원) 상환액 997,850,000원은 1994.3.7자 대출금 850백만원 중 청구외 ○○○ 계좌에 380백만원(1994.3.29 330백만원, 1994.4.16 5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 계좌 입금액 380백만원은 (주)○○○건설에 발주한 ○○○빌딩 신축공사시 하도급업체인 ○○○토건(주) 대표 ○○○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90백만원은 ○○○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족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며, 또한 1996.6.29자 대출금 100백만원은 위 대출금 850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에 지출되어 역시 가족공동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원은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증여가액에 산입한 1997.3.21자 ○○○은행 ○○○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1997.3.21 (주)○○○상호신용금고 ○○○지점에서 쟁점토지의 중도금 3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일가의 기존 대출금 25억원을 상환하면서 수표이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가 나누어 이서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 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1994.3.7 850백만원, 1996.6.29 1억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4.3.7 대출금 850백만원의 채무자는 (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대출금 중 일부로 청구외 ○○○에게 350백만원을 대여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위 ○○○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주)의 대출금 850백만원은 전액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하고, 또한 1996.6.29 대출금 1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은 그 사용처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997.3.21 ○○○은행 ○○○지점에서 교환한 수표 200백만원은 청구인 형 ○○○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현금 교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일가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아래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1997.3.21자 ○○○상호신용금고(주)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원

(2) 1997.3.21자 ○○○은행 ○○○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일가는 1997.3.24 청구인일가 공동소유인 쟁점토지를 (주)○○○건설과 4,40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00,000,000원은 양도계약 체결전인 1997.3.21 쟁점토지를 (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1997.7.24 600,000,000원, 1997.12.24 3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중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본 금액(1,278,311,440원)에서 청구인 지분 매각대금(면적별 기준시가로 안분: 352,364,340원)을 차감한 잔액(925,947,1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가액 내역 (원) 구 분 내역 증여가액 쟁점(1) 97.3.21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 쟁점(2) 97.3.21 ○○○은행 ○○○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

• 양도소득세 납부액(청구인 지분) 41,231,440

• 법무사 소개비 등(청구인 지분) 19,230,000

•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액 20,000,000 합 계 1,278,311,440 차 감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 △352,364,340 증여가액 925,947,100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1 (주)○○○(청구인이 대표이사임)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997,850,000원에 대하여, 1994.3.7자 대출금 850백만원 중 청구외 ○○○ 계좌에 입금된 380백만원은 (주)○○○건설에 발주한 ○○○빌딩 신축공사시 하도급업체인 ○○○토건(주) 대표 ○○○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90백만원은 ○○○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족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며, 1996.6.29자 대출금 100백만원은 위 대출금 850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에 지출되어 가족공동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원은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1997.7.21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997,850,000원이 아니라, 1994.3.7자 대출금 850백만원에 대한 상환액 958,265,258원과 1996.6.29자 대출금 100백만원에 대한 상환액 115,607,033원 합계 1,073,872,291원임이 ○○○상호신용금고의 계약금액대출 상환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외 3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외 2필지 대지상에 1993.11.2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802.15㎡의 ○○○빌딩(청구인 1/5, 청구외 ○○○ 2/5, ○○○, ○○○ 각각 1/5지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4.2월 도급금액 2,211,000,000원에 (주)○○○건설에게 발주하여 1995.3.31 준공하고, 1995.8.30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1993.11.2), 공사도급계약서(1994.2.21)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주)○○○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994.3.7자 850백만원, 1996.6.29자 100백만원의 지출내역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추적해 보면,

○○○은행 ○○○지점 청구인계좌(계좌번호 ○○○)에서 1994.3.29 330,000,000원, 1994.4.16 50,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 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대출금 중 1994.3.29 ○○○ 계좌에 입금된 330백만원은 같은 일자에 청구인이 (주)○○○건설에 ○○○빌딩공사 1차 기성고대금 330백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하도급업체인 ○○○토건(주)(1992.6.29 개업하여 1995.9.9.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로 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됨) 대표 ○○○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주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994.5.27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에서 145,000,000원이 출금되어 ○○○건설(주)에 ○○○빌딩 3차중도금(275,000,000원)중 일부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 계좌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6.29 대출금 100백만원은 위 대출금 850백만원 및 1994.3.8자 ○○○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400백만원의 연체이자와 상계되었음이 대한상호신용금고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상환액 1,073,872,291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일가 공동채무 상환액 중 청구인 지분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 개인채무 상환액을 합한 573,332,564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계산 내역 】① 대출금 850,000,000원에 대한 상환액 958,265,258원 ⁚ 공동채무 상환액 958,265,258원 × 475,000,000원 / 850,000,000원 = 535,501,173원·청구인지분 상환액 535,501,173원×1/5 = 107,100,234원 … (1) ⁚ 청구인 개인채무 상환액 958,265,258원 - 535,501,173원 = 422,764,085원 … (2) ⁚ 청구인채무 상환액 107,100,234+422,764,085 = 529,864,319원 … (3) = (1) + (2)

②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상환액 115,607,033원 ⁚ ○○○채무 상환액 115,607.033원 × 400,000,000원 / 1,250,000,000원 = 36,994,250원 ⁚ 공동채무 상환액 115,607,033원 × 475,000,000원 / 1,250,000,000원 = 43,930,672원·청구인지분 상환액 43,930,672×1/5 = 8,786,134원 … (4) ⁚ 청구인 개인채무 상환액 115,607,033원 - 36,994,250원 - 43,930,672원 = 34,682,111원 … (5) ⁚ 청구인채무 상환액 8,786,134원 + 34,682,111원 = 43,468,245원 … (6) = (4) + (5)

③ 청구인채무 상환액 합계(증여가액) 529,864,319원 + 43,468,245원 = 573,332,564 … (3) + (6)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1 ○○○은행 ○○○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1997.3.21 ○○○상호신용금고 ○○○지점에서 30억원 중도금 대출을 받아 동일자로 청구인일가의 기존대출금 25억원을 상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가 나누어 이서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일가가 1997.3.21 ○○○상호신용금고 ○○○지점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채무내역을 부채증명원, 청구인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0억원 입출금 내역 (백만원) 입 금 출 금 97.3.21 2,891 97.3.21 2,520 97.3.22 324 97.4.21 47 계 2,891 2,891 담보설정비, 선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 청구인일가 채무상환 내역 (백만원) 채무자 일자

○○○

○○○

○○○ 가족공동 합계 97.3.21

○○○생명 424 (○○○명의)

○○○금고 958 (○○○명의)

○○○금고 457

○○○리스 55 1,894 〃 116

○○○금고(8건) 426 542

○○○은행 115 115

○○○보증기금 42 42 소 계 424 1,074 1,040 55 2,593 97.4.30

○○○금고 290 290 97.6.21

○○○금고(2건) 1,021 1,021 97.7∼98.7

○○○리스 132 132 98.9.1

○○○리스 344 344 합 계 424 1,074 2,351 531 4,380 (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일가는 1997.3.21 ○○○상호신용금고 ○○○지점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담보설정료,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의 형 ○○○ 명의 계좌(○○○)에 2,891,108,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2,520,020,700원이 출금되었으며, 동일자 청구인일가의 금융기관 채무상환액이 2,593,665,656원으로 출금액 전액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1997.3.21자 수표교환액이 위 중도금 대출금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채무상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의 과세에 있어서 채무상환액에 대하여는 과세포착하여 증여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위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