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920(1999.12. 4) 울특별시 ㅇㅇ구 ○○○동 ○○○『대지』26,882㎡ 중 43,515분지 362.271 지분,『점포』1,626.11㎡ 중 1,626.11분지 362.27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8.24 취득하여 1996.5.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6.7.1 취득가액을 150백만원, 양도가액을 160백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4.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9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