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보다 적고 양도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등기부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보다 적고 양도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번지 대지 1,332㎡, 같은 동 ○○○번지 대지 227㎡, 같은 동 ○○○번지 대지 45㎡, 같은 동 ○○○번지 대지 54㎡, 같은 동 ○○○번지 대지 496㎡, 같은 동 ○○○번지 대지 635㎡, 같은 동 ○○○번지 대지 50㎡, 같은 동 ○○○번지 대지 60㎡ 합계 2,8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9.16 취득하여 1996.8.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9.4.2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19,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