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고,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고,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자동차타이어를 판매하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5년도부터 1998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부착된 잠바와 작업복 139,713,5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각 대리점에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손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는등 하여 1999.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3,093,750원, 1996년 2기분 4,708,000원, 1997년 1기분 1,512,510원, 1997년 2기분 1,925,170원, 1998년 1기분 4,241,950원 총15,481,38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343,440원 합계 26,82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잠바와 작업복은 회사의 상호와 로고가 새겨져 있어 주로 작업복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잠바와 작업복에 회사의 상호와 로고가 새겨져 있어 대리점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광고선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 보인다.
(2) 법인세법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제조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싸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에서 이 건 잠바와 작업복을 지급한 상대방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각 대리점이어서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므로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개념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지출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2중2739, 1992.10.6 및 대법92누16249, 1993.9.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