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11 선고일 1999.12.31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고,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자동차타이어를 판매하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5년도부터 1998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부착된 잠바와 작업복 139,713,5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각 대리점에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손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는등 하여 1999.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3,093,750원, 1996년 2기분 4,708,000원, 1997년 1기분 1,512,510원, 1997년 2기분 1,925,170원, 1998년 1기분 4,241,950원 총15,481,38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343,440원 합계 26,82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잠바와 작업복을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용도가 대리점직원들에게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이어 등을 교체할 목적으로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의 타이어에 대한 구매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대리점에 지급하였다하여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잠바와 작업복을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각 대리점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으므로 각 대리점직원들의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각 대리점 직원들을 먼저 접대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량을 늘려 주도록 기대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람은 각 대리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무상으로 지급한 잠바등의 지급에 대한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의 2호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부착된 잠바와 작업복 139,713,51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각 대리점에 제공한 작업복과 잠바는 대리점 직원이 타이어 교체작업을 위해 착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고, 작업복과 잠바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새겨져 있어 이를 대리점직원들에게 착용하게 함으로써 타이어 교체를 위해 찾아온 고객에게 청구법인의 로고와 상호를 노출시켜 청구법인의 타이어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잠바와 작업복은 회사의 상호와 로고가 새겨져 있어 주로 작업복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잠바와 작업복에 회사의 상호와 로고가 새겨져 있어 대리점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광고선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 보인다.

(2) 법인세법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제조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싸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에서 이 건 잠바와 작업복을 지급한 상대방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각 대리점이어서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므로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광고선전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의 개념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지출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2중2739, 1992.10.6 및 대법92누16249, 1993.9.14)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