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6.12.24 ○○○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특삼 63130-644)에 의한 법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570,055,485원(1994.1.1∼12.31 사업연도 206,475,350원 1995.1.1∼12.31 사업연도 363,580,13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1.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65,286,710원(1994년 귀속 93,971,460원, 1995년 귀속 171,31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액 중 1995년도 138,053,855원은 지하철○호선 ○○○터미널 가두판매대 매출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1995년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쟁점금액 중 55,000,000원은 ○○○터미널 사업자인 청구외 ○○○이 청구법인 대표 ○○○에게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매출액이 아닌 대여채권의 회수임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터미널 ○○○선 대합실 매장 A, B호의 판매대금 316,679,000원 전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위 A, B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94년 매출누락분만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1995년분은 제외되었는바, 본 사건은 검찰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1995년 매출누락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3) 또한, 청구법인의 세무신고된 장부의 수불부를 보면 매입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되어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이 동일하고 재고가 없는 바 매출누락된 상품 A, B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무신고된 장부의 수불부상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매입원가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매입원가가 공제되어야 하며,
(4) 상기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 바,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게 변제되지 아니하고 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5) 예비적 청구로서 1994사업연도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헌법재판소 공시 제270호 및 제271호 1995.12.18)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1) 청구주장 (1), (2)에 대하여 (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진행중인바 ○○○고등법원의 판결문(98누 6007, 99.2.24선고)에 의하면 청구주장(1)의 ○○○터미널 가두판매점은 청구법인의 직영으로 ○○○이사가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매대금의 수금관계 및 직원관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터미널점은 청구법인의 판매점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보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로 되어 있다거나 종합소득세가 위 ○○○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터미널 가두판매점의 매출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주장(2)의 상품A, B 판매대금 316,679,000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도 위 판결문에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청구법인)측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상품A, B 판매대금 316,679,000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등 비용도 장부기장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1)중 채무변제액 55백만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당초 매출누락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3)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설령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가수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이가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7.11.28 ○○○지방법원 96고합101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에서 청구외 ○○○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9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같은뜻)한 바, 이 건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횡령한 것으로 판명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호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근로소득】제1항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1)·(3)에 대하여 (가) 1996.12.24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온 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귀 속 당초 검찰통보내용 처분청조사·검토내용 비 고 '94 68,155,350 206,475,350 증 138,320,000 '95 513,989,935 418,580,135 감 95,409,800 계 582,145,285 625,055,485 증 42,910,200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1995년도 138,053,855원은 지하철○호선 ○○○터미널의 가두판매대금으로 이의 실지운영자가 청구외 ○○○, ○○○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지방검찰청 특수3부(담당검사: ○○○)수사관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영치한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터미널, 지하철○호선, ○○○,○○○점으로 매입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지하철 ○호선등은 청구법인의 판매점인 사실이 위 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위 청구외 ○○○등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 ○○○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점책임자로 보여지는 한편, 위 판매대금이 위 청구외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1994.1∼12까지 11,817,500원, 1995.1∼11까지 13,684,7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이 당초 검찰통보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국심 97서1417, 1997.12.19)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고등법원에서도 위 ○○○터미널의 가두판매점은 청구법인이 직영한 것으로 판결(98누6007, 1999.2.24)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터미널 가두판매점의 매출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주장 대여금 회수액 55백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청구주장(2),(3) 에 대하여
○○○터미널 ○○○선 대합실 신문판매대 A, B호의 판매대금 316,679,000원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품수불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는 심사청구시에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행정소송에 와서야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서 ○○○신문의 판매수량이 주요 일간지인 ○○○일보, ○○○일보 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제반 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면 장부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당초 총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청구주장(4),(5)에 대하여 (가) 1994년도 매출누락 206,475,350원, 1995년도 매출누락 363,580,135원은 전액 대표이사인 ○○○이 횡령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도 위 금액이 대표이사 ○○○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봄은 타당하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같은뜻)한 바 있고, (다) 이 건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횡령한 것으로 판명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