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서1908 선고일 1999-11-16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2.7.13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가 신고기한(1993.1.12)을 도과하여 신고되었고, 일부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8.5.2 상속세 208,96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1998.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1998.7.30 위 상속세를 60,719,480원으로 감액경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1998.11.24 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는 같은 날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1998.11.24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약 6개월이 경과한 1999년 5월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임을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전액을 환급신청하였으며, 1999.5.1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1999.7.13 심사 청구를 거쳐 1999.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와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쳤음에도 새로운 과세처분이나 증액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새롭게 불복을 제기하면서 동일한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심사결정통지일인 1998.11.24부터 282일이 경과한 1999.9.8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