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소득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05 선고일 2000.02.01

통장, 거래상대방을 통해 여관임대업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1999.2.13 94년 제1기분부터 9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6,392,500원(94년 1기분 6,885,000원, 94년 2기분 6,885,000원, 95년 1기분 6,885,000원, 95년 2기분을 5,7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개업일이후 관리인을 두고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다가 94년12월부터 1년간 청구외 ○○○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93년2월부터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여관에 현지확인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통장을 확인하여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품납품업체등으로 부터 청구인의 임대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여관의 물품(비품)인계인수서상 관리기간별 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93년에는 청구외 ○○○에게, 94년에는 청구외 ○○○에게, 95년에는 청구외 ○○○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93년이후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인계인수서 및 임차권권리가계약서등에 의하면 처분청확인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언제부터 임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1990.4.20 청구인명의로 여관 숙박업 사업자등록하고 여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 온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하고 청구인의 여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3년부터 94년11월까지는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였으나 처분청이 동기간동안 이를 임대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과세근거가 된 고발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관건물주로서 임대차계약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케하므로서 마치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개업시점부터 1995.11월까지 약 6년간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 탈세를 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전세계약서, 인계인수서 3권(3년분), 월세부분 입금증 1권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인계인수서상에 1993.11.1∼1994.11.30기간중에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가 청구인의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월·전세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여관에 물품을 공급한 청구외 ○○○은 청구인이 여관을 직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확인서 1998.12.7)하고 있다. 셋째, 여관물품의 인계인수서를 보면, 인계인수시기가 1993.11.1, 1994.12.1, 1995.11.1로서 이는 청구인이 관리인을 1년 단위로 교체하였다기 보다는 임차인과의 1년단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계인수로 보이고, 1993.11.1 인계인수시 인수자를 보면, 인계자가 ○○○이고 인수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은 청구인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처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가 실지 관리인이라면 그의 처가 인계인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외 ○○○와 그의 처가 직접 쟁점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3년부터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93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분까지 여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