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상대방을 통해 여관임대업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통장, 거래상대방을 통해 여관임대업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1999.2.13 94년 제1기분부터 9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6,392,500원(94년 1기분 6,885,000원, 94년 2기분 6,885,000원, 95년 1기분 6,885,000원, 95년 2기분을 5,7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