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95 선고일 2000.08.25

건물관리용역에 따른 수익적지출의 수선비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1.3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7,354,870원(1993사업연 16,864,460원, 1994사업연도 15,326,480원, 1995사업연도 14,750,280원, 1996사업연도 31,764,670원, 1997사업연도 128,648,980원)과 부가가치세 63,095,850원(1993년 2기분 10,181,930원, 1994년 2기분 14,304,400원, 1995. 2기분 7,784,500원, 1996년 1.2분 16,737,680원, 1997년 1.2기분 14,087,340원)의 부과처분 중

1.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462,679,690원(1993사업연도 22,411,190원, 1994사업연도 42,771,000원, 1995사업연도 44,554,000원 1996사업연도 61,124,500원, 1997사업연도 291,81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산업외 13인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빌딩(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입으로 쟁점건물의 관리비 및 주차비를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건물관리용역계약 제6조)하였는 바,
  • 나. 처분청은 냉난방시설 등을 건물의 수선비가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고. 동 해당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 아니고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자산가액을 부인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 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산업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건물(이하 "쟁점건물(2)"라 한다)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의 스넥코너와 1∼4층의 자판기 8대를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위 볼링장의 스넥코너와 자판기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비상임 이사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9.1.31 법인세 337,583,380원(93사업연도 21,595,570원, 94사업연도 20,525,210원, 95사업연도 25,015,060원, 96사업연도 34,332,680원, 97사업연도 236,114,860원) 및 1993년 제2기∼1997년 제2까지 부가가치세 63,095,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법인세 207,354,870원(1993사업연도 16,864,460원, 1994사업연도 15,326,480원, 1995사업연도 14,750,280원, 1996사업연도 31,764,670원, 1997사업연도 128,648,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1)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1)을 관리하면서 기계등의 수선비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법리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행위계산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이어야 하고(당사자적 요건) 둘째, 법인이 취한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해야 하며(객관적 요건) 셋째, 부당한 행위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감소가 초래(결과적 요건)되어야 하는 바,

(2) 용역계약의 당사자 중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산업(주), ○○○주택(주) 이상 2인에 불과함)외에도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개인소유주(○○○외 11인)가 포함되어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도 일괄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저촉(당사자적 요건)되며,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건물 및 기계의 수선비를 지출하고 비용계상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하나, (가) 쟁점건물(1) 소유자가 13인으로 분산 소유된 상황에서 건물관리용역계약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도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 소유자와의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의거하여 건물관리비외 별도로 1993∼97년도의 주차장관리 수입금액 1,032,032,067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건물과 기계수리비 488,002,124원을 비용으로 계상(자산으로 이연처리한 금액 433,992,744원과 당기비용 계상액 54,009,380원을 합한 금액임)하였으며 (다) 청구법인이 주차장관리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처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하겠지만 주차장 관리수입금액과 수선비를 모두 결산서에 반영하였고, 동 수선비(5년간 488,002,124원으로 연평균97,600,424원 정도)는 건물의 가액(약 120억원 정도임)에 비해 아주 소액일 뿐만 아니라 수선비 지출액(5년간 488,002,124원)이 주차장 수입금액(1,032,032,067원)보다 훨씬 작아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객관적. 결과적요건의 저촉),

(4) 만일 처분청이 경정처분대로 수선비를 부인해야 한다면 원래 건물주에 귀속되어야 할 주차장관리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마땅히 제외해야 한다.

  • 나. 청구주장(2) 쟁점건물(2)의 자판기등의 수입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바,

(1) 쟁점건물(2)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산업은 위 자판기에 대한 건물임대차계약과는 완전히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수수하고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2) 쟁점건물(2)의 소유자인 (주)○○○산업은 자판기등의 임대로 인하여 수수한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대하여 1995년부터 계속하여 자체장부 및 결산서에 계상하고 있으며,

(3) 자판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1995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등 각종세무신고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등 이상의 정황증거로 보아 자판기등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쟁점건물(1) 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 관리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건물의 수선 및 각종 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동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출한 수선비』는 용역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처분한 바, (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나) 청구법인이 주장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을 적용하여 주장하는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라는 규정은 임차한 건물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여 관리비를 받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사례가 아니며, 국세청 예규(법인 22601-2737, 87.10.10)에서도 임차자산의 부대시설이나 개량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적용하는 예규로서 청구법인은 ○○○빌딩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단지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 주차료 수입만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른 규정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건물주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관리용역계약서 제6조【관리 소요자재 및 건물수리비】제2호에 "건물의 수선 및 각종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수입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을(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건축설비, 승강기설비 등 대부분은 위 계약에 의한 건물의 수선 및 수리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본적지출이 분명하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부속설비의 자본적지출액은 건물주인 ○○○산업(주)등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쟁점건물(2)의 1층 스넥코너와 1∼4층 자판기운영은 비상근이사인 ○○○(○○○의 父, ○○○산업의 대표이사)가 ○○○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스넥코너 및 자판기 운영을 청구외 ○○○ 개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자연인 ○○○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자금관리도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인 ○○○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있는 스넥코너 및 자판기 운영은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父)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1993∼199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수선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판기 판매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림.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중략…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1992.7.14 청구외 ○○○산업(주) 대표이사 ○○○와 ○○○산업(주) 소유의 쟁점건물(1)의 관리(청소, 경비, 기관, 전기,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1992.7.1부터 1998.7.14까지 건물관리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97.6.27 정부의 건물안전정밀검사 결과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어 1997.8.31까지 위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1997.12.6 위 건물이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재난위험물로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건물관리용역계약서, ㅇㅇ구청장의 공문(도정58422-2703.1997.12.6), 청구법인의 결산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보낸 공문(ㅇㅇ 제97-22. 1997.7.1)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관리용역의 제공과 관련,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관리비(건물용역계약서 제3조)외 건물관리소요자재 및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쟁점건물의 주차장수입으로 대체(건물용역계약서 제6조)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건물(1)관리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건물의 수선 및 각종기계의 수리비는 관리수입 및 주차장 수입으로 대체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아래표와 같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 년도 회사 매출계상액 수선비 회사계상액 비 고 관리비수입 주차비수입 자산처리(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계상액부인 당기비용 (수익적 지출로 보아 인정) 93 728,750,960 242,741,304 92,564,140 31,176,000 4,599,410 92년 자산처리액 104,574,256원이 있음 94 804,740,420 230,884,968 130,040,400 53,771,000 7,710,350 95 841,638,420 247,226,158 59,595,704 68,454,000 4,438,740 96 928,572,490 223,115,779 101,542,500 71,197,000 7,832,155 97 485,553,376 88,063,858 50,250,000 313,969,000 29,428,625 계 3,789,255,666 1,032,032,067 433,992,744 538,567,000 54,009,380

  • 주) 건물의 하자발생에 의한 건물관리계약해지 후 나머지 자산처리금액을 고속 상각한 것임. (다) 처분청은 1992∼97 사업연도 건물수선비를 자산계상하여 1993∼97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비와 수선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가비는 자본적지출로서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과세하였다가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위 감가상각비 부인액 538,567,000원중 75,887,310원에 대하여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인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연도 자산계상액 손금 불산입 한 금액 심사청구시 인용금액 감가상각비 수선비금액 계 1993 92,564,140 31,176,000 0 31,176,000 8,764,810 1994 130,040,400 53,771,000 0 53,771,000 11,000,000 1995 59,595,704 68,454,000 0 68,454,000 23,900,000 1996 101,542,500 71,197,000 0 71,197,000 10,072,500 1997 50,250,000 0 313,969,000 313,969,000 22,150,000 계 433,992,744 224,598,000 313,969,000 538,567,000 75,887,310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1) 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물주 14인중 ○○○외 12인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당사자 부적격), 청구법인이 건물 및 기계의 수선비를 지출하고 비용계상한 것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며(객관적 요건저촉), 청구법인이 건물등의 수선비지출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결과적 요건부적격)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1)의 소유자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산업(주)와 ○○○주택(주) 및 청구외 ○○○등 개인 12명(지분 16.06%)의 소유자로 구성된 사실이 쟁점건물(1)의 소유지분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건물(1) 소유자가 14인(법인 포함)임에도 건물관리용역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있으며, 1993∼97사업연도 주차장관리 수입금액 1,032,032,067원(1993년 242,741,304원, 94년 230,884,968원, 95년 247,226,158원, 96년도 223,115,779원, 97년 88,063,858원)이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고, 자본적지출 및 수선비로 488,002,124원(자산으로이연처리: 433,992,744원, 당기비용계상: 54,009,380원)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등(5년간 488,002,124원은 연평균 97,600,424원)이 건물가액(약 120억)의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적정한 건물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 한편, 주차장관리수입금액(5년간 1,032,032,067원)은 유지보수비의 211%(법인세신고)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관리계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부담한 수선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수선비를 건물주의 수입원인 주차장관리수입으로 대체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만일, 처분청의 과세처분대로 한다면 수입금액은 인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1)을 관리하면서 지급한 공사대금중 대부분은 수선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자산(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보다는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건물의 능률적 관리.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그 지출금액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12,174,729천원)의 100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공사대금중 일부의 자본적지출(냉각탑교체공사 25,000,000원, 배전반제작공사 23,000,000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청구법인이 시행한 것은 위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건물주를 대신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타인소유건물에 대한 수선비를 자기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회계원칙에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선비는 비용적 성격의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직원 ○○○은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소유의 쟁점건물(2)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의 스넥코너의 자동판매기(8대)를 임차,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위 자판기등의 운영은 청구법인이 하고 그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 ○○○에게 귀속된 사실을 적출하고 1995∼97사업연도 수입누락액 163,515,175원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재료 83,571,807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위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자판기는 건물 임대차계약과 완전히 별도의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수수하고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가 ○○○명의로 청구법인과 별도로 1995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세무신고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수입과 지출의 결산도 청구외 ○○○에게 사후결재를 받아 온 것이 확인됨에도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자판기운영을 청구외 ○○○ 개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개인 청구외 ○○○가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여직원들이 관리(커피구매 및 판매, 음료수 구매 및 판매)하고 있으며 둘째, 그 자금의 관리도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리차장인 ○○○이 사실상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父)이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인 ○○○산업(주)의 대표이사임)에게 귀속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건물주인 (주)○○○산업은 자판기등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대하여 95년(임대계약)부터 계속 장부 및 결산서에 계상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위 자판기등의 수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경리과장)이 관리하고 사장이 서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