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용역에 따른 수익적지출의 수선비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건물관리용역에 따른 수익적지출의 수선비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1.3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7,354,870원(1993사업연 16,864,460원, 1994사업연도 15,326,480원, 1995사업연도 14,750,280원, 1996사업연도 31,764,670원, 1997사업연도 128,648,980원)과 부가가치세 63,095,850원(1993년 2기분 10,181,930원, 1994년 2기분 14,304,400원, 1995. 2기분 7,784,500원, 1996년 1.2분 16,737,680원, 1997년 1.2기분 14,087,340원)의 부과처분 중
1.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462,679,690원(1993사업연도 22,411,190원, 1994사업연도 42,771,000원, 1995사업연도 44,554,000원 1996사업연도 61,124,500원, 1997사업연도 291,81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1)을 관리하면서 기계등의 수선비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법리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행위계산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이어야 하고(당사자적 요건) 둘째, 법인이 취한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해야 하며(객관적 요건) 셋째, 부당한 행위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감소가 초래(결과적 요건)되어야 하는 바,
(2) 용역계약의 당사자 중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산업(주), ○○○주택(주) 이상 2인에 불과함)외에도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개인소유주(○○○외 11인)가 포함되어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도 일괄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저촉(당사자적 요건)되며,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건물 및 기계의 수선비를 지출하고 비용계상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하나, (가) 쟁점건물(1) 소유자가 13인으로 분산 소유된 상황에서 건물관리용역계약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도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 소유자와의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의거하여 건물관리비외 별도로 1993∼97년도의 주차장관리 수입금액 1,032,032,067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건물과 기계수리비 488,002,124원을 비용으로 계상(자산으로 이연처리한 금액 433,992,744원과 당기비용 계상액 54,009,380원을 합한 금액임)하였으며 (다) 청구법인이 주차장관리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처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하겠지만 주차장 관리수입금액과 수선비를 모두 결산서에 반영하였고, 동 수선비(5년간 488,002,124원으로 연평균97,600,424원 정도)는 건물의 가액(약 120억원 정도임)에 비해 아주 소액일 뿐만 아니라 수선비 지출액(5년간 488,002,124원)이 주차장 수입금액(1,032,032,067원)보다 훨씬 작아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객관적. 결과적요건의 저촉),
(4) 만일 처분청이 경정처분대로 수선비를 부인해야 한다면 원래 건물주에 귀속되어야 할 주차장관리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마땅히 제외해야 한다.
(1) 쟁점건물(2)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산업은 위 자판기에 대한 건물임대차계약과는 완전히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수수하고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2) 쟁점건물(2)의 소유자인 (주)○○○산업은 자판기등의 임대로 인하여 수수한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대하여 1995년부터 계속하여 자체장부 및 결산서에 계상하고 있으며,
(3) 자판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1995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등 각종세무신고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등 이상의 정황증거로 보아 자판기등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쟁점건물(1) 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 관리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건물의 수선 및 각종 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동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출한 수선비』는 용역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처분한 바, (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나) 청구법인이 주장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을 적용하여 주장하는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라는 규정은 임차한 건물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여 관리비를 받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사례가 아니며, 국세청 예규(법인 22601-2737, 87.10.10)에서도 임차자산의 부대시설이나 개량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적용하는 예규로서 청구법인은 ○○○빌딩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단지 청소 및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 주차료 수입만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른 규정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건물주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관리용역계약서 제6조【관리 소요자재 및 건물수리비】제2호에 "건물의 수선 및 각종기계의 수리비는 관리비수입 및 주차비 수입으로 대체하여 을(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건축설비, 승강기설비 등 대부분은 위 계약에 의한 건물의 수선 및 수리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본적지출이 분명하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부속설비의 자본적지출액은 건물주인 ○○○산업(주)등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쟁점건물(2)의 1층 스넥코너와 1∼4층 자판기운영은 비상근이사인 ○○○(○○○의 父, ○○○산업의 대표이사)가 ○○○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스넥코너 및 자판기 운영을 청구외 ○○○ 개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자연인 ○○○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자금관리도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인 ○○○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있는 스넥코너 및 자판기 운영은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父)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1993∼199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수선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판기 판매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림.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1992.7.14 청구외 ○○○산업(주) 대표이사 ○○○와 ○○○산업(주) 소유의 쟁점건물(1)의 관리(청소, 경비, 기관, 전기,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1992.7.1부터 1998.7.14까지 건물관리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97.6.27 정부의 건물안전정밀검사 결과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어 1997.8.31까지 위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1997.12.6 위 건물이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재난위험물로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건물관리용역계약서, ㅇㅇ구청장의 공문(도정58422-2703.1997.12.6), 청구법인의 결산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보낸 공문(ㅇㅇ 제97-22. 1997.7.1)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관리용역의 제공과 관련,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관리비(건물용역계약서 제3조)외 건물관리소요자재 및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쟁점건물의 주차장수입으로 대체(건물용역계약서 제6조)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건물(1)관리용역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건물의 수선 및 각종기계의 수리비는 관리수입 및 주차장 수입으로 대체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아래표와 같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 년도 회사 매출계상액 수선비 회사계상액 비 고 관리비수입 주차비수입 자산처리(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계상액부인 당기비용 (수익적 지출로 보아 인정) 93 728,750,960 242,741,304 92,564,140 31,176,000 4,599,410 92년 자산처리액 104,574,256원이 있음 94 804,740,420 230,884,968 130,040,400 53,771,000 7,710,350 95 841,638,420 247,226,158 59,595,704 68,454,000 4,438,740 96 928,572,490 223,115,779 101,542,500 71,197,000 7,832,155 97 485,553,376 88,063,858 50,250,000 313,969,000 29,428,625 계 3,789,255,666 1,032,032,067 433,992,744 538,567,000 54,009,380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직원 ○○○은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소유의 쟁점건물(2)의 실내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의 스넥코너의 자동판매기(8대)를 임차,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위 자판기등의 운영은 청구법인이 하고 그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 ○○○에게 귀속된 사실을 적출하고 1995∼97사업연도 수입누락액 163,515,175원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재료 83,571,807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위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자판기는 건물 임대차계약과 완전히 별도의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수수하고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가 ○○○명의로 청구법인과 별도로 1995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세무신고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수입과 지출의 결산도 청구외 ○○○에게 사후결재를 받아 온 것이 확인됨에도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자판기운영을 청구외 ○○○ 개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개인 청구외 ○○○가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여직원들이 관리(커피구매 및 판매, 음료수 구매 및 판매)하고 있으며 둘째, 그 자금의 관리도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리차장인 ○○○이 사실상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父)이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인 ○○○산업(주)의 대표이사임)에게 귀속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건물주인 (주)○○○산업은 자판기등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대하여 95년(임대계약)부터 계속 장부 및 결산서에 계상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위 자판기등의 수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경리과장)이 관리하고 사장이 서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