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관할위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94 선고일 2000.04.10

양도소득세 고지 당시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행한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1 청구인에게 한 압류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0.3.23 취득하였던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대지 147㎡가 1993.6.22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19,660원(납기:1996.12.31,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6년 12월에 고지한 다음 청구인이 무재산이라 하여 1997.7.31자로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3필지의 토지 3,745㎡와 동 농가주택5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0.16 상속(상속등기일:1997.11.14)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8.11.18 결손처분취소 통지를 한후 1999.1.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이의신청, 1999.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납기: 1996.12.31)은 청구인이 취득한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대지 147㎡가 1993.6.22 경락을 원인(경락원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가 부도되어 개인재산마저도 경락됨)으로 1993.7.28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따른 양도소득세로 양도세 고지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므로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위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으로 되어 있다 하여 주민등록이나 거주 여부의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과세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 관할권이 없는 ○○○세무서장이 행한 고지는 위법하므로 이에 부수되는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정○○○이 1997.10.16 건설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전·답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재산임이 확인된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이와같이 부친의 불의의 사고로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이 결손처분 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오인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고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임에도 심사청마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를 이유로 결손부활하고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되어 1996.12.30 이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전에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추후 발견한 경우와 결손전의 자금으로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같은뜻: 재기법 46101-71, 1997.2.15, 징세 46101-2378, 1997.9.22)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지의 여부와

② 쟁점세액의 결손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 여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5-1-03-44(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에 의하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277호)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5-1-04-44(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 소재 대지 147㎡를 1990.3.23 취득(원인: 1990.2.25 매매)하였으나 1993.6.22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백○○○에게 1993.7.28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이었다가 청구인의 주소지변경으로 1991.4.18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으로 기재(원인:1991.1.31전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과세자료전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 ○○○(1994.4.2), ○○○(1994.5.28), ○○○(1994.12.26), ○○○(1995.1.6), ○○○(1995.4.15), ○○○(1996.9.16)세무서를 거쳐 1996.11.20 ○○○세무서에 접수되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26자로 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주소지로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고지서는 1996.12.17 반송되어 다시 청구인의 위주소지로 재발송 하였음이 반송된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① 1989.3.19에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 ②1991.3.30에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③ 1991.11.15에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④ 1993.4.26에는"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⑤1993.12.2에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⑥1996.5.25에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 각각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가 1997.10.16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정○○○의 사망으로 1998.3.18에는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 전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 거주이전한 사유는 1997.10.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정○○○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에게 1997.10.17 보고한 중대재해발생보고에 의하면 위 정○○○은 '96갈두항 방파제시설공사현장에서 레미콘타설후 고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 경사진 면을 이동중 거푸집에 넘어지면서 콘크리트물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응급후송 하였으나 치료후 1997.10.16 12:30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음) 하여 고향인 위주소지로 거주이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락재산은 위 경락토지와 동지상건물(단독주택49.16㎡,기타건물 36.23㎡)로 되어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 ○○○, ○○○세무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1996.12월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전시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12월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위 주소지로는 청구인이 1996.5.25전입하여 같은날 주민등록을 하였음)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세무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주민등록이나 거주여부의 사실확인도 없이 한 고지처분은 관할권 없는 관청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이에 터잡아 1997.7.31 처분청의 결손처분일 이후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하여 1998.11.18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9.1.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