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44.937㎡ 및 건물(주택) 192.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7.25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11.17 쟁점주택의 공매대금(551,1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위 ○○○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551,100,000원을 배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위 배 분 대 상 배 분 금 액 배 분 일 1 2 3 체 납 처 분 비 강 남 구 청 ㅇㅇ세무서 (처분청) 12,085,270 25,682,380 513,332,350 '98.11.17 '98.11.17 '98.11.17 계
• 551,100,000
• 4 청 구 법 인 배 분 제 외
•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채권최고액 700,000,000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는 공매대금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외 ○○○에 대한 1996.1.6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동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1996.7.25 설정)에 의한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위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1995.12.30 위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으로 우편발송하였는데, 동 납세고지서가 1996.1.5 수취인 부재로 처분청으로 반송되어 온 사실이 반송고지서의 처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은 납세고지서를 위 ○○○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사무실에 1996.1.6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는 위 ○○○에게 직접교부하는 한편 위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납세고지서 수령증도 받았음이 위 ○○○의 사실확인서 및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위 ○○○은 쟁점주택을 압류,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고지세액중 20,000,000원과 40,000,000원을 1996.10.1과 1996.10.31 각각 납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 ○○○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1996.1.6 청구외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이 건 증여세의 법정기일(1996.1.6)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1996.7.25)보다 앞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