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93 선고일 2000.01.26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44.937㎡ 및 건물(주택) 192.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7.25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11.17 쟁점주택의 공매대금(551,1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위 ○○○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위 ○○○에게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송달장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를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이 송달받았다고 하는 자(○○○, ○○○)가 납세고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위 ○○○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1996.1.6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법정기일을 1996.1.6로 보고 동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1996.7.25 설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551,100,000원을 배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위 배 분 대 상 배 분 금 액 배 분 일 1 2 3 체 납 처 분 비 강 남 구 청 ㅇㅇ세무서 (처분청) 12,085,270 25,682,380 513,332,350 '98.11.17 '98.11.17 '98.11.17 계

• 551,100,000

• 4 청 구 법 인 배 분 제 외

•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국세채권(증여세 1,637,732,400원)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채권최고액 700,000,000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는 공매대금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외 ○○○에 대한 1996.1.6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가 동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1996.7.25 설정)에 의한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위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1995.12.30 위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으로 우편발송하였는데, 동 납세고지서가 1996.1.5 수취인 부재로 처분청으로 반송되어 온 사실이 반송고지서의 처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은 납세고지서를 위 ○○○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사무실에 1996.1.6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는 위 ○○○에게 직접교부하는 한편 위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납세고지서 수령증도 받았음이 위 ○○○의 사실확인서 및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위 ○○○은 쟁점주택을 압류,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고지세액중 20,000,000원과 40,000,000원을 1996.10.1과 1996.10.31 각각 납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 ○○○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1996.1.6 청구외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이 건 증여세의 법정기일(1996.1.6)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1996.7.25)보다 앞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