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89.7.20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청구외 (주)○○○전자【이하 "(주)○○○전자"라 한다】로 법인전환한 후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리 ○○○ 대지 3,256평, 건물 272평 및 부천시 오정구 ○○○동 ○○○ 대지 272평, 건물 14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전자에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3년도귀속 8,097,810원, 1994년도귀속 3,747,060원, 1995년도귀속 15,681,870원, 1996년도귀속 21,487,350원, 1997년도귀속 33,376,080원 합계 82,390,17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에 이어 19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