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84 선고일 2000.07.20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89.7.20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청구외 (주)○○○전자【이하 "(주)○○○전자"라 한다】로 법인전환한 후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리 ○○○ 대지 3,256평, 건물 272평 및 부천시 오정구 ○○○동 ○○○ 대지 272평, 건물 14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전자에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3년도귀속 8,097,810원, 1994년도귀속 3,747,060원, 1995년도귀속 15,681,870원, 1996년도귀속 21,487,350원, 1997년도귀속 33,376,080원 합계 82,390,17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에 이어 19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대여"란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장을 운영하던 중 1989.7.20 법인전환한 (주)○○○전자에 무상제공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대여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전자에 무상제공함으로써 동 법인의 비용을 절감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실질소득이나 수익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되어 공평과세원리에도 어긋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3년∼1997년의 간주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전자는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있는 별개의 사업자이며, 동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전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전자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임대료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개인으로 영위한 ○○○전자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1989.7.20 (주)○○○전자로 법인전환한 이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과 조건이 유사한 인근의 임대현황을 참작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상당액과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주)○○○전자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전자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과 (주)○○○전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주)○○○전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제공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대여"라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되어 공평과세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주)○○○전자는 세법상 별개의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전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당연히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전자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임대료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