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1999-서-1873 선고일 2000.03.07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 1999. 5.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92,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8∼12.31 ○○○전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모니터 1,194대(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1998.12.31 ○○○정밀(주)에서 공급대가 243,6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1999.2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5.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92,6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밀(주)는 상장법인으로 위장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회사이며, 쟁점제품은 ○○○정밀(주)에서 1997.9월 수출한 제품이었으나 하자로 인하여 1998.9월 ○○세관 ○○출장소에 재반입된 제품으로서, ○○○정밀(주)가 동사의 관계회사이며 세관에 인접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국내판매를 위해 성능보완을 위탁하여 보관한 제품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제품의 성능을 보완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1998.12월말경 ○○○정밀(주)는 재고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제품을 임의처분하였음을 확인하고, ○○○정밀(주)에서는 부득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제품가액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제품은 ○○○정밀(주)의 소유이므로 ○○○정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정밀(주)가 청구외법인에 제품을 위탁가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밀(주)의 승낙없이 쟁점제품을 임의 처분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분쟁 및 변상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제품과의 일치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입신고필증 사본과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밀(주)의 대여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 사본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제품이 ○○○정밀(주)의 소유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의처분한 사실을 1998.12월말경 실소유자인 ○○○정밀(주)가 알게 되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한 1998.12.11 이후부터 1998.12.31까지 ○○○정밀(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가 132,380,000원으로 쟁점제품의 매매가액 243,630,0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청구법인은 컴퓨터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니터를 구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여 오던 중, 공급대가 243,630,000원 상당의 쟁점제품을 1998.12.8-12.31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후, 1998.12.3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정밀(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정밀(주)가 수출하였다가 하자가 있어 국내로 반품이 되자, 수입세관인 ○○세관 ○○출장소와 가까운 청구외법인에 하자보수를 위탁시켰던 물품이므로 쟁점제품의 실질 소유자인 ○○○정밀(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교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밀(주)의 수입면장에 의하면, 쟁점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의 제품 1,487대가 1997.9.27 및 9.28 ○○○사(○○○)에 수출되었다가 1998.9.25 ○○세관 ○○출장소에 수입되어 청구외법인의 타소장치장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정밀(주)의 기안문서(경리 제1010호, 1998.10.10)에 의하면, 『○○○사에 수출한 모니터 1,987대 중 10월 10일 현재 1,487대가 불량 반품되어 국내에 판매코자 한다』고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밀(주)의 협조전문서(경리부 98-1010, 1998.10.10)에 의하면 『독일 ○○○사에 수출한 모니터 1,487대가 불량으로 수리를 요청한다』고 청구외법인에 협조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정밀(주)의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1998.12.8∼12.31 사이에 쟁점제품 1,194대를 청구법인에 불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243,630,000원이 거래처원장에 기장되어 있으며, 대여금명세서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45,644,093,207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차입금명세서에는 ○○○정밀(주)로부터의 관계회사 차입금 45,644,093,207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한 1998.12.11부터 1998.12.31까지 ○○○정밀(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계정금액의 합계가 132,380,000원으로 쟁점제품의 매매가액 243,630,000원과 불일치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1998.12.8자 및 1998.12.11자 대여금을 누락하고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서, 1998.12.8자 대여금 39,875,000원, 1998.12.10자 대여금 79,775,000원을 가산하고, 1998.12.21자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8,400,000원을 차감하면 위 대여금계정금액이 쟁점제품의 매매가액과 일치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이 ○○○정밀(주)의 제품을 수리보관중 청구법인에게 임의매각한 것으로서, ○○○정밀(주)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기장처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