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무서장 1999. 5.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92,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8.12.8∼12.31 ○○○전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모니터 1,194대(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1998.12.31 ○○○정밀(주)에서 공급대가 243,6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1999.2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5.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792,6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정밀(주)가 청구외법인에 제품을 위탁가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밀(주)의 승낙없이 쟁점제품을 임의 처분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분쟁 및 변상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제품과의 일치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입신고필증 사본과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밀(주)의 대여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 사본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제품이 ○○○정밀(주)의 소유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의처분한 사실을 1998.12월말경 실소유자인 ○○○정밀(주)가 알게 되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한 1998.12.11 이후부터 1998.12.31까지 ○○○정밀(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가 132,380,000원으로 쟁점제품의 매매가액 243,630,0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청구법인은 컴퓨터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니터를 구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여 오던 중, 공급대가 243,630,000원 상당의 쟁점제품을 1998.12.8-12.31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후, 1998.12.3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정밀(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정밀(주)가 수출하였다가 하자가 있어 국내로 반품이 되자, 수입세관인 ○○세관 ○○출장소와 가까운 청구외법인에 하자보수를 위탁시켰던 물품이므로 쟁점제품의 실질 소유자인 ○○○정밀(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교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밀(주)의 수입면장에 의하면, 쟁점제품에 해당하는 규격의 제품 1,487대가 1997.9.27 및 9.28 ○○○사(○○○)에 수출되었다가 1998.9.25 ○○세관 ○○출장소에 수입되어 청구외법인의 타소장치장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정밀(주)의 기안문서(경리 제1010호, 1998.10.10)에 의하면, 『○○○사에 수출한 모니터 1,987대 중 10월 10일 현재 1,487대가 불량 반품되어 국내에 판매코자 한다』고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밀(주)의 협조전문서(경리부 98-1010, 1998.10.10)에 의하면 『독일 ○○○사에 수출한 모니터 1,487대가 불량으로 수리를 요청한다』고 청구외법인에 협조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정밀(주)의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1998.12.8∼12.31 사이에 쟁점제품 1,194대를 청구법인에 불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 243,630,000원이 거래처원장에 기장되어 있으며, 대여금명세서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45,644,093,207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차입금명세서에는 ○○○정밀(주)로부터의 관계회사 차입금 45,644,093,207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한 1998.12.11부터 1998.12.31까지 ○○○정밀(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계정금액의 합계가 132,380,000원으로 쟁점제품의 매매가액 243,630,000원과 불일치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1998.12.8자 및 1998.12.11자 대여금을 누락하고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서, 1998.12.8자 대여금 39,875,000원, 1998.12.10자 대여금 79,775,000원을 가산하고, 1998.12.21자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8,400,000원을 차감하면 위 대여금계정금액이 쟁점제품의 매매가액과 일치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이 ○○○정밀(주)의 제품을 수리보관중 청구법인에게 임의매각한 것으로서, ○○○정밀(주)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기장처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