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66 선고일 2000.07.05

부동산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증여분 증여세 561,838,09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 소유인 ○○○도 ○○○시 ○○○구 ○○○동 ○○○ 대지 1,2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협동조합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399,730,000원중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대출금 변제금액 252,250,000원, 청구인명의 증권계좌(○○○증권)에 1995.2.20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 청구인명의 은행계좌(○○○은행)에 1995.3.8 입금되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등 총 902,250,000원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3 청구인에게 1995년 증여분 증여세 561,83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처분후 ○○○주택 대출금 변제금액 252,25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라는 이 건 심사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1999.6.11 납부고지세액을 361,119,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은 ○○○은행 심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1989년 퇴직금 등으로 ○○○주택을 인수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91년도 ○○○시 ○○○구 ○○○동에 신축한 연립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입하여 ○○○주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매각시 ○○○이 고령(당시 나이 76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문서작성 등을 할 수 없는 형편이였고 청구인과 함께 운영하는 ○○○주택의 회장겸 감사직을 맡고 있던 터라 ○○○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매매계약체결, 매도대금 수령 및 송금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쟁점금원)을 ○○○의 지시에 의거 이자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R·P) 계좌를 개설 입금하게 되었는데 실질소유자인 ○○○은 거동이 불편, 금융기관에 갈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였다가 상환기간이 만료된 1995.7.18 해지하여 ○○○주택 채권자인 ○○○ 등 3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450,000,000원(쟁점금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에 입금되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1993.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당초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반증이 없는 한, 동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대금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 실

(1) 청구외 ○○○ 소유였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399,730,000원)의 주요사용내역을 보면, 1995.1.20 수령한 계약금 140,000,000원은 ○○○주택 명의계좌(○○○은행 ○○○지점 279-30-○○○)에 입금되어 ○○○주택의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되었으며, 1995.1.27 수령한 중도금 6억원중 120,000,000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은행 ○○○지점계좌(○○○)로 송금되어 ○○○주택 채무액 112,250,000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동 양도대금중 일부금액이 ○○○ 명의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되었다가 1995.2.20에 2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명의 증권계좌(○○○증권 ○○○지점 ○○○)에 입금되었고, 1995.3.8에 450,000,000원(쟁점금원)이 출금되어 청구인명의 은행계좌(○○○은행 ○○○지점 ○○○등)에 입금되어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초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1995.1.20 ○○○주택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주택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140,000,000원, 1995.1.27 ○○○주택의 부채(○○○상호신용금고) 상환액 112,250,000원과 1995.2.20 청구인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 1995.3.8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액 450,000,000원등 총 902,25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1995.1.20 및 1995.1.27에 사용된 ○○○주택 부채상환액 252,250,000원은 ○○○과 ○○○주택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데도 이를 ○○○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아 ○○○주택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심사결정을 함에 따라 위 금액(252,25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1995.2.20 청구인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명의로 구입한 쟁점금원 상당액의 환매조건부채권은 1995.7.18 만기해지되고 해지당일 청구외 ○○○ 명의로 150,000,000원(50,000,000원×3좌), ○○○ 명의로 150,000,000원(50,000,000원×3좌), ○○○ 명의로 150,000,000원(50,000,000원×3좌)이 재신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은행 ○○○지점 지점장대리 ○○○가 확인하고 있다.

(4) 위와같이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의 만기해지자금으로 같은 금융기관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청구외 ○○○*은 1945.7.25생으로 1995∼1996년도 근로소득금액이 8,400,000원, 1997년도에 금융소득 82,727,378원이 발생되었고,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377㎡, 건물 255㎡)을 1995.12.4 취득하여 1997.1.27 양도하는 등 부동산전산자료에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은 1946.4.15생으로 부동산전산자료에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138.84㎡, 건물 28.32㎡)을 1984.11.12 취득하는 등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 ○○○구 ○○○동 ○○○ 임야 165.29㎡를 1994.6.24 양도하는 등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의 남편인 ○○○(1938.9.7생) 명의계좌(○○○은행 180-07-○○○)에 1995.1.3∼1995.8.10 기간중 ○○○ 등 245인 명의로 1인 1회 20,000원∼7,745,000원씩 총 112,375,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은 1946.6.14생으로 부동산전산자료에는 ○○○시 ○○○구 ○○○동 ○○○ 대지 90.06㎡를 1987.11.17 취득하고, ○○○시 ○○○구 ○○○동 ○○○ 대지 54.54㎡를 1986.11.4 양도하는 등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처(妻) ○○○(1946.1.1생)은 ○○○시 ○○○구 ○○○동 ○○○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약 20년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외 ○○○, ○○○, ○○○(이하 위 3인을 "○○○등 3인"이라 한다)은 1993.10∼1994.12 기간중 ○○○주택 회장 ○○○에게 연리 18% 조건으로 1인당 150,000,000원씩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주고 1995.7.18 상환받아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은행 심사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청구외 ○○○(1920.12.13생)은 ○○○주택의 감사로, 청구인(1946.1.24생)은 ○○○주택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동생 ○○○(1957.8.27생)는 ○○○주택의 이사로 각각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7) ○○○주택의 장부(계정별원장)에는 회장(○○○) 가수금으로 1993.10.10에 50,000,000원, 1993.10.15에 50,000,000원, 1993.12.10에 150,000,000원, 1994.1.14에 52,000,000원, 1994.12.14에 50,000,000원, 1994.12.24에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1989.4∼1998.8 기간중 ○○○주택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이 ○○○주택의 경리업무를 총괄수행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경색되어 회장(○○○)을 통하여 사채를 차입하게 되었으나 장부에 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회장 가수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450,000,000원중 400,000,000원은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밀린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비장(경비장)에는 월별로 ○○○등 3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의 운영자금등으로 차용한 부채를 청산하고자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업무 및 부채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주택의 주거래은행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길 목적으로 신용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등 3인으로부터 ○○○이 차용하여 ○○○주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채 4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매각과 동시 상환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약 4개월 후에 만기해지하여 동 자금으로 사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첫째, 비록 ○○○이 ○○○주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은 ○○○ 자금을 대고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등 3인이 ○○○에게 450,000,000원을 ○○○주택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주택의 장부에 회장 가수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이 입금 처리된 점, ○○○등 3인이 450,000,000원을 대여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주택 관리이사 ○○○이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비장에 이자지급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등 3인으로부터 ○○○이 45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택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의 해지자금으로 1995.7.18 ○○○등 3인 이 환매조건부채권을 같은 은행(○○○은행)에서 다시 구입한 점, ○○○등 3인이 ○○○주택 ○○○ 회장에게 차용해준 쟁점금원을 1995.7.18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명의 환매조건부채권 해지자금의 경우 ○○○이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450,000,000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