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우증명 등 외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우증명 등 외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3,157㎡, 같은 리 ○○○ 답 641㎡, 같은 리 ○○○ 답 701㎡, 같은 리 ○○○ 전 2,539㎡, 같은 리 ○○○ 전 2,400㎡, 같은 리 ○○○ 전 1,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10.15 취득하여 1996.5.13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1,79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