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의 초과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993.1.1∼12.31 사업년도 2,200,798원, 1994.1.1∼12.31사업년도 2,557,516원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5.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730원과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건 과세경위에 대해서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의 초과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993.1.1∼12.31 사업년도 2,202,594원, 1994.1.1∼12.31사업년도 2,494,082원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4(1995.11.30) 결정선고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3)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한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8서117, 1998.9.16 및 대법 97누2429, 1997.10.24외 다수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2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 금액을 전시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