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서1850 선고일 1999-11-25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5.13 청구법인과 특수관O에 있는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723,069주(OOO 1,822,000주, OOO 901,069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평가액 5,822원보다 217원 고가인 6,039원에 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 상당액 590,905,973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는 배당소득으로, 그의 형제인 OOO에게는 기타 소득으로 각각 소득처분한 후, 1999.3.9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원천세 2건 98,412,490원(OOO에 대한 배당소득세 59,306,100원, OOO에 대한 기타소득세 39,10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불복으로 1999.8.1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의하여 위 원천세 2건이 모두 결정취소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양수도당시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건물의 시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건물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추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위 원천세 2건이 모두 결정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