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반분양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공동 사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반분양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공동 사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3.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6,082,34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조합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5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준공하고 그 중 80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78세대는 시공회사가 일반에 분양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일반분양분 78세대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1998.6.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2.3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6,082,3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9.3.4 경정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등은 재건축조합(쟁점조합)을 결성하고 쟁점조합명의로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쟁점조합을 사업자로 하고 청구외 ○○○을 동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5.5.24 처분청으로부터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조합명의로 15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준공하여 80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78세대는 시공회사가 일반에 분양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조합원인 청구인 등은 1998.5 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이 1세대씩의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하여 동 조합 내부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아 1999.2.3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택조합정관』을 보면, 제7조(사업시행방법)에서는『1.사업시행은 구역내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등록 우수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건물을 건립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사업비 및 부대비용은 시공회사가 대여 또는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관리처분계획)에서는 『시공회사가 대여 조달한 공사비 등 사업경비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제40조 (분양신청)에서는 『조합원의 분양은 우선 80세대의 동일 평수로 우선권이 주어지며 차등평형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평가 산정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등은 이에 의하여 1세대씩의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일반에 분양한 78세대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인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8중221, 98.11.30외 다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