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의신탁사실과 자산의 자력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의신탁사실과 자산의 자력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외 ○○○(1996.7.13 사망)로부터 1996.2.16 ○○○시 ○○○구 ○○○가 ○○○ 대지 93㎡, 건물 108.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8 1996년도분 증여세 23,871,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의 관계를 보면 ○○○는 청구외 ○○○와 1963.4.24 혼인신고하여 1996.7.13 사망시까지 배우자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청구인이 1979.5.24부터 ○○○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의 진정서와 청구인의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88.9.30(등기원인: 1988.9.28매매)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6.2.16(등기원인: 1996.1.1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11.3 ○○○를 채무자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었다가 이 2건의 근저당권은 1996.4.13 ○○○(청구인)으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1995.11.4 ○○○ 및 청구인등 4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2.16자 쟁점주택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유로 청구외 ○○○의 사회생활을 돕기위해 ○○○ 명의로 쟁점주택을 등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세탁소와 식품점등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 45,000,000원과 쟁점주택의 일부를 전세놓고 받은 전세보증금 9,200,000원 계 54,2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을 해야할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이 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의 사망당시에 쟁점주택을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