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환원인지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40 선고일 1999.11.16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의신탁사실과 자산의 자력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외 ○○○(1996.7.13 사망)로부터 1996.2.16 ○○○시 ○○○구 ○○○가 ○○○ 대지 93㎡, 건물 108.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8 1996년도분 증여세 23,871,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가 1996.2.16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탁소경영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시 ○○○구 ○○○동 ○○○ 무허가 주택의 양도대금 45,000,000원과 쟁점주택 일부의 전세보증금 9,200,000원 합계 54,2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 명의로1995.11.3 외 1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1997.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경매·공매·파산선고·교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가 사망하기전 사실혼관계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거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의 관계를 보면 ○○○는 청구외 ○○○와 1963.4.24 혼인신고하여 1996.7.13 사망시까지 배우자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청구인이 1979.5.24부터 ○○○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의 진정서와 청구인의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88.9.30(등기원인: 1988.9.28매매)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6.2.16(등기원인: 1996.1.1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11.3 ○○○를 채무자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었다가 이 2건의 근저당권은 1996.4.13 ○○○(청구인)으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1995.11.4 ○○○ 및 청구인등 4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2.16자 쟁점주택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유로 청구외 ○○○의 사회생활을 돕기위해 ○○○ 명의로 쟁점주택을 등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세탁소와 식품점등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 45,000,000원과 쟁점주택의 일부를 전세놓고 받은 전세보증금 9,200,000원 계 54,2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을 해야할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이 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의 사망당시에 쟁점주택을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