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수령하고 관리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예금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수령하고 관리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예금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빌딩과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 20억원중 1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차입금으로 8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 19,562,530원, 1997년귀속 50,031,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예금잔액총괄표에 의하면 ○○○ ○○○사장으로부터 1996.5.3 극장임대보증금 5억원이, 1996.6.11 극장임대보증금 5억원이, 1996.7.4 극장임대보증금 10억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8억원이라는 거증으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1996.7.1)를 보면 쟁점건물인 ○○○ 소극장 1·2관과 ○○○소극장 3관 및 동 극장에 부속되는 영사기등 품목(별첨)들을 1996.7.1부터 1999.6.30(3년)까지 ○○○소극장 1·2관은 보증금을 5억원으로, 월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하고, ○○○소극장 3관은 보증금을 3억원으로, 월임대료는 1,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1998.9.4)를 보면 1996.7.1 청구인과 극장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은 8억원으로 하고 신축건물을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8억원외 추가로 12억원을 무이자로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보관증(1996.7.1)에는 보관기간을 1996.7.1∼1999.6.30(3년간)로 하여 12억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20억원중 8억원만 임대보증금이고 12억원은 신축중인 건물을 우선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예금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