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제작업(상호: ○○○기획)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공매입자료 5건(청구외 주식회사 ○○○ 2건 28,800,000원, 주식회사 ○○○ 3건 20,200,000원), 합계 4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3과세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8.8.12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27,793,2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및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고판제작과 관련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7.19 ○○○(주)와 광고판 1개당 300만원(소형은 260만원), 설치수량 37개, 총 계약금은 111,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 광고판 제작설치 및 관리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1993.7.23 청구외 ○○○와는 개당 1,2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수량은 40개로 약정하고 있음이 ○○○ 광고판 제작설치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발급한 가계수표 14매(표시금액 53,200,000원), 1993년도 금전출납부 및 청구인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사본(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4회에 걸쳐 가계수표로 53,2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 14매중 8매의 이면에는 ○○○가 이서되어 있으나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확인한 바 동 가계수표 이면에는 청구외 ○○○가 배서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1998.11.7 작성·제시한 확인서에서 위 8매 수표이면에 "○○○ 및 ○○○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복사한 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는 미등록사업자로 위 광고판 철제후레임을 실제 제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광고판 철제후레임을 실제 제작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