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35 선고일 1999.12.10

토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도 ○○○시 ○○○동 ○○○ 답 582㎡를 1988.6.23 청구외 ○○○으로부터 360,000,000원에 취득하고 1997.3.5를 양도시기(잔금약정일)로 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그 일부인 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69,000,000원에 양도후 1997.3.3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1999.4.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1,04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5.27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기고지세액중 51,440,507원을 감액하고, 1999.7.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한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감사원심사결정례(감심 95-144, 1995.9.20)에 따라 기고지세액중 18,272,374원을 재차 감액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중 530㎡는 토지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상당부분 쓸모 없는 땅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당 1,070,000원)을 적용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준시가가 567,100,000원인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인 ○○○에게 469,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자인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은 시가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취득가액은 처분청에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함),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취득 및 양도당시 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 6호(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 5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의 산정의 특례】 제4항 및 제5항에는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동생에게 양도한 쟁점토지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별반 쓸모 없는 땅이고, 연도별 공시지가가 1993년 1,166,000원/㎡, 1994년 1,143,000원/㎡, 1995년 957,000원/㎡, 1996년 1,070,000원/㎡, 1997년 1,110,000원/㎡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취득가액 327,835,051원, 양도가액 469,0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가 속한 ○○○동 ○○○소재 답 582㎡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88.6.23 36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 약 3개월전인 1996.12.18 쟁점토지가 속한 ○○○동 ○○○소재 답 582㎡중 25㎡를 청구외 ○○○에게 32,100,000원(㎡당 1,284,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1,070,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전 3660, 1996.7.3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