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저가양도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1999-서-1828 선고일 2000.08.08

장외등록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3.5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327,316,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전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9,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1994.12.31 청구외 삼촌 ○○○으로부터 817,820,000원(주당 10,3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위 금원(817,820,000원)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서부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위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395,931,400원(주당 17,581원)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27,31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10,300원에 1994.12.31 취득하게 된 것은 양도인 청구외 ○○○이 1994.11.28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주당 10,3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때 청구외 ○○○증권주식회사는 위 주식 취득 2∼3개월전부터 1991∼199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1994사업연도 가결산자료와 청구외법인의 미래수익가치 및 향후 발전가능성을 종합검토 하여 주당가액을 10,542원으로 산출(○○○증권주식회사의 주식심사자료 참조)하였고, 청구인의 매매 당시에는 1주당 매매가액은 10,300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2) 청구외 ○○○이 위 법인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 양도한 시기(1994.11.28)와 청구인에게 양도한 시기(1994.12.31)는 거의 동일한 시기이고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특별하게 변동된 상황이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와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0,300원에 매매한 것이며, 이는 처분청의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 보다 정당한 시가이며

(3) 특히,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나, 같은 법 기본통칙 38…9 및 39…9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본건의 경우, 1994.11.28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와의 매매실례가액(@10,300원)이 존재하나, 위 ○○○증권주식회사와의 거래전인 1994.9.15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당해 계약일 현재 다른 거래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해 계약 이후의 ○○○증권(주)의 주식종가내용을 보면, 1994.12.7현재 종가 10,300원, 1995.1.19∼1.23까지의 종가가 19,700∼17,300원인 점으로 보아,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867, 96.8.12, 재삼 46014-1299, 96.5.27 같은 뜻),

(2) 그 거래가액(@10,300원, 817,820,000원)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7,581원, 1,395,931,400원)의 58.5%로서 70%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매매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 다만,(이하 생략).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개시일전 6월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 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4.(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유가증권 평가)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4.12.31 쟁점주식을 청구외 삼촌 ○○○으로부터 1주당 10,3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37,837,800원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바, ○○○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17,581원의 58.59%에 불과하고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이를 저가취득(70% 이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시가의 개념에 관한 상속세법(96.12.30 전면개정 이전의 것)의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및 39…9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또한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경부 예규(재산 46014-315, 96.10.2)에 의하면 장외등록요건에 따라 주간사인 증권회사가 취득한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2누17174, 93.7.27 등 다수)에 의하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장외등록하기 위하여 청구외 ○○○증권주식회사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평가(평가기준일: 94.11.23)한 근거자료인 "유가증권분석조서" 에 의하면 위 ○○○증권은 1994.6∼1994.11까지 청구외 법인의 ① 회사의 개황 ② 장외시장 등록요건 검토 ③ 1991∼199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④ 손익계산서, ⑤ 매출액 및 매출원가·제조원가·인건비·감가상각비 ⑥ 판매 및 일반관리비 ⑦ 영업외 수익, ⑧ 영업외 비용을 분석한 결과 1994.11.23 청구외 법인의 주당 본질적 가치를 10,542원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증권주식회사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채택한 위 항목 ① 내지 ⑧을 감안하여 평가한 시가는 처분청이 채택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단순한 평가요소에 따른 보충적 평가보다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으로 판단된다.

(5) 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의 평가(94.11.23) 후 1994.11.24 청구외 증권협회에 주식장외등록신청한 후 위 주식 20,000주를 청구외 ○○○증권주식회사가 1주당 10,3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1994.12.7부터 1995.12.15까지 위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매도한 일연의 사실이 위 ○○○증권 공문(○○○ 주인 제46-927, 99.12.6), 청구법인의 공문(○○○ 제99196, 99.11.22), 청구외 법인의 주식 종가기록(94.12.7∼95.12.15) 관련 ○○○주식회사의 공문(시장 700-37 99.6.2)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외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체결현황(1994.12.7∼1995.12.15)에 의하면 1994.11.28 청구외 ○○○증권주식회사가 청구외 법인주식 20,000주를 1주당 10,300원에 매입하고 1994.12.7 청구외 ○○○(대주주)이 위 주식중 13,100주를 ○○○시장의 창구를 통하여 10,300원에 재매입하고, 나머지 주식 6,900주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1995.2.23∼1995.3.14까지 주당 10,500원∼10,900원에 46주를, 1995.12.15 주당 11,400원에 6,705주를, 나머지 249주는 1일 1주씩 매입한 것으로 그 가액은 주당 11,700원(95.2.22가격)∼26,100원(95.4.25)으로 거래(매입)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7) 그러나, 매일 1주씩 거래한 249주(249일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시장에서의 장외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칙 및 동 시행세칙 제6조에 의한 투자유의 종목 및 해제: 거래실적 부진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 거래를 형식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진정한 시가로 채택키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1994.12.7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로 하여 다수거래(20,000주중 19,751주)가 주당 10,300원∼11,400원(그중 13,100주는 @10,300원에 거래)에 거래된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매매가액(시가)인 주당 10,3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가액 17,581원 보다 진정한 시가로 판단되며 전시한 대법원판례, 상속세법 기본통칙, 재무부예규 등의 취지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994.12.31 시가가 1주당 10,300원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를 저가매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