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27 선고일 1999.12.30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0.9 ○○○시 ○○○구 ○○○동 ○○○ 소재 대지 702.3㎡ 중 청구외 ○○○ 소유 공유자 지분인 4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5.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94.4.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체납한 상속세 339백만원을 면탈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시누이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1993.10.9 증여분 증여세 228,55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할지라도 청구외 ○○○에게 과세된 상속세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은 시누이·올케 사이로 특수관계이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도 청구외 ○○○과 같이 동일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청구외 ○○○이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사유가 없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할 사유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1975.11.7자 각서 및 1993.8.27자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 각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 등이 1975.11.7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동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번이 ○○○동 ○○○ 임에도 동 각서에는 1981.3.21 환지 등기된 ○○○동 ○○○으로 기재된바 이는 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1993.8.27자 법원 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의 소유로서 1993.3.28 등에 부과되어 체납된 청구외 ○○○의 상속세 339백만원을 면탈하기 위하여 시누이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거기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외 ○○○의 상속세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을 ○○○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전체 부동산 중 토지를 1977.1.20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이상 4인)공동 명의로 취득 등기후 1980.6.28 그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위 4인 공유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에 대한 상속세 339,990,820원(1990.7.2상속분)의 체납으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1993.6.19 ○○○ 지분(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인 1993.7.9 청구인이 ○○○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소송을 ○○○지방법원 ○○○지원 제4민사부에 제기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3) 위 법원은 1993.8.27 민사소송절차법상 의제자백규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93가합9963,1993.8.27)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 판결문과 1975.11.7자 각서(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가) 위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3.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결근거가 민사소송절차법상 의제자백의 규정으로 확인될 뿐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의해 매수되어 그 소유로 된 경위 내용이나 그 취득등기를 본인이 아닌 청구외 ○○○ 명의로 하게 된 이유 또는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위 각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에 작성일 현재의 지번 등 지적사항이 아닌 이 건 조사일 현재 변경된 지번 등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각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키 곤란한 만큼 이들 제출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진정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해 온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취득 등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청구외 ○○○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검토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