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2주택보유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26 선고일 2000.03.23

신축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형이라는 것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금융자료 나 소유권 행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과금납부 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인근 사람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질소유자를 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소재 주택 8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5.3.29 취득하였고, ○○○시 ○○○구 ○○○동 ○○○ 소재 대지 234.4㎡, 그 지상 주택 1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9.4.24취득하여 1997.7.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5,718,9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이하 "형"이라 한다)이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1985.3.29 주택부분에 대하여 명의이전한 것으로, 형이 1992년 가을에 쟁점외주택 대지상의 구주택을 철거하고 무허가주택을 새로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형이 구주택을 당연히 멸실 등기하고 쟁점외주택을 형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으로 알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새로 신축한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형 소유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5.3.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청구인 소유의 구주택을 청구인의 형이 1992년 가을에 멸실하고 무허가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다면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와 주택사진을 제시하며 구주택 멸실후 신축한 쟁점외주택은 형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구주택을 멸실 등기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의 실지 소유자라는 형은 현재까지도 당해 주택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고, 쟁점외주택이 형의 소유라는 입증이 될 신축에 따른 건축관련 서류 및 공사비 지급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외주택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쟁점외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85.3.25 매매를 원인으로 1985.3.2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9.4.24 취득하여 1997.7.14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1998.11월 쟁점외주택 마을주민들인 청구외 ○○○ 등이 연대서명한 14인의 확인서, 쟁점외주택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쟁점외주택의 신축공사시 굴삭기 기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은 쟁점외주택의 매입이나 신축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경위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의 쟁점외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아닌 주변사람들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형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