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서1825 선고일 1999-12-06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15 결정고지한 96년귀속 양도소득세 96,403,9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9.1.16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9.1.16부터 90일이 되는 1999.4.16을 경과하여 1999.4.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