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임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5.4 ○○○시 ○○○군 ○○○면 ○○○리 ○○○ 답 3,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2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68.5.14 청구인의 조부(망 신경조, 당시주소: ○○○도 ○○○군 ○○○면 ○○○리 ○○○, 현재 ○○○시 ○○○군 ○○○면 ○○○리 ○○○)가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1970.4.10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망 ○○○)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채 1970.10.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1983.5.4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1996.12.31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의 증조부(망 ○○○)때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68.12.13부터 1976.3.21까지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였고 1976.3.22부터 심리일현재까지 ○○○시 ○○○구 ○○○동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3) 관련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키는 입법취지는 설령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 및 농민 보호차원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9서358, 1998.12.29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망 ○○○이 사망한 1970.10.20 상속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기간인 1976.3.21까지 5년5개월 정도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부가 1990.4.10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망한 1970.10.20까지 6개월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5년 11개월정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