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일을 주식매매예약계약체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매매일을 주식매매예약계약체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아연도철판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매예약계약을 95.8.25 주식회사 ○○○기획(이하 "○○○기획"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2,150,000,000원 중 2,140,000,000원은 계약당일, 나머지 10,000,000원은 97.12.31 각각 수령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7.12.31로 보아 쟁점주식처분이익 1,525,000,000원을 97.2.1∼98.1.31 사업연도(이하 "98사업연도"라 한다)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95.8.25로 보아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95.2.1∼96.1.31사업연도(이하 "96사업연도"라 한다)의 익금에 산입하여 96사업연도 법인세 619,444,500원과 농어촌특별세 37,074,030원을 99.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의 유선종합 방송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일은 1994.3.11이고 공보처장관이 발행한 방송국허가장에는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 주주변경이 금지됨"이라는 부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기획간 1995.8.25 체결한 주식매매예약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2,150,000,000원(1주당 17,200원)으로 하고 (계약서 제2조 제1항), 양수인은 계약체결시 주식매매예약계약금으로 2,140,000,000원을, 주식매매종결일에 10,000,000원을 지급하며(계약서 제7조), 양도인은 양수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적시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종결일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양수인에게 신탁하고 양수括?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신탁된 의결권을 그의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예약완결기간종료일까지 사이에 이사와 감사 및 기타 임원선임에 있어서 양수인이 지명하는자가 회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등에 있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계약서 제5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 근무 세무조사원 ○○○(외1)과 ○○○기획 대표이사 ○○○간 작성한 문답서에는 매매예약계약체결일인 1995.8.25 주식실물을 양수인 측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1997.12.3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1995.8.25로 보아 쟁점주식처분이익을 19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주식명의개서일이며 잔금청산일인 1997.12.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총 양도대금 2,150,000,000원 중 99.53%인 2,14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수령하고 일부잔금만 남겨 놓은 것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청구외법인의 유선방송허가부관 내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1997.12.31 수령하기로 한 잔금 10,000,000원을 실질적인 거래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고, 둘째, 양수인측이 계약체결 당일 쟁점주식 실물 모두를 인수한 사실, 양수인에게 주식매매종결일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신탁하도록 계약조건을 명시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매매예약계약체결일인 1995.8.25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양수인 측이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5.8.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