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82.10.27부터 재직하여 오던 중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저리로 대출을 허용하므로 청구인도 5,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은 바, 서울지방국세청이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4,692,814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 소득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4,692,814원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84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610원을 1999.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저리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저리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4,692,814원을 상여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공문(ㅇㅇ세무서 법인46220-725, 1998.10.12)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ㅇㅇ세무서, 1999.3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처분은 1995.11.30자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한 것인 바, 이 건 부과결정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며 선행처분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소득의 발생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은 단순히 의제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라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장기 저리대출하였으므로 현저히 저가인 이자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득의 수혜자가 청구인인 만큼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을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동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 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대법97누447, 1997.10.24)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