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89.8.16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이하 "○○○상사"라 한다)로 커피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1992.2기분부터 1994.1기분까지 매출누락액 202,472,171원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에게 1995.1.31 부가가치세 4건 33,929,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사업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고등법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97구 25271, 1998.12.23)을 근거로 청구외 ○○○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1996.1.16 부가가치세 4건 합계 33,829,940원(1992.2기분 8,099,580원, 1993.1기분 9,421,690원, 1993.2기분 2,261,790원, 1994.1기분 14,046,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국세청 심사청구에서 1992.2기분 및 1993.1기분은 부과제척기한 경과로 취소 결정됨)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 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 ○○○고등법원 행정소송의 판결취지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혀 정당한 처분을 바라며 본 청구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 제기한 본 소는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소송준비과정에 본인의 주장과 입증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심히 부당한 처사에 의거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경영하던 (주)○○○유통과 ○○○이 경영하던 ○○○상사의 거래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 청구외 ○○○의 증언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의 주장만을 판결에 인용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세금의 누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본인으로서는 (주)○○○유통에서 지급되는 월 백만원 수준의 급료이외는 다른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금부담의 누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은 원래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의 사업적인 수완이나 노력을 보아 청구인이 도와주면 성공이 기대되어 인간적인 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어음이나 수표를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바, 이에 대한 결재대금을 청구인이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당좌계정에 입금토록 하였던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사의 경영자라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최종적으로 ○○○상사의 부실경영으로 본인 회사의 미회수 어음 및 수표나 청구인이 ○○○상사에 제공한 신용보증증권의 회수를 위하여 편의상 ○○○상사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에 양도 당사자로 기재한 양수도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채택하여 청구인을 ○○○상사의 실경영자로 인정함은 부당하며
(3)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세무서의 사실여부를 조사받아야 하는 제반검정 절차를 밟아 사업을 수행한 ○○○의 명의는 위장되어 있다고 함은 해당관서의 자가당착의 오류모순이며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조세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상사 ○○○의 창업과정에서부터 영업활동을 (주)○○○유통의 가능한 역량을 투입하여 도와주었으나 결국 ○○○상사의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신용보증계약(○○○보증보험)의 보증채권의 독촉으로 청구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상사 ○○○의 양해하에 사업장의 양도를 종용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입게 될 손해들을 면하기 위한 약정서등이 빌미가 되어 청구인이 ○○○상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구나 사업체의 물적요소(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와 인적요소(○○○상사 대표 ○○○의 (주)○○○유통 이사) 모두가 ○○○유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단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법인 이사회의 같은 구성원인 ○○○의 행위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은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의 주식회사의 법인성과 소득세법 제1조 및 법인세법 제2조 에 규정한 개인, 법인납세의무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상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97구○○○(1998.12.23)에 따라 ○○○상사의 실질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 ○○○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청구외 ○○○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상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은 (주)○○○유통의 상무이사로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을 뿐으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사의 창업자금인 임대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등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통에서 지출된 자금이며 ○○○상사의 물품외상대금은 (주)○○○유통 명의의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결제하는 한편 ○○○상사의 영업수입금은 (주)○○○유통의 거래은행계좌에 이체되도록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상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