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잠정등급을 197등급으로 설정한 사실이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0. 8.30. 당시 토지 등급을 잠적등급인 19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의 잠정등급을 197등급으로 설정한 사실이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0. 8.30. 당시 토지 등급을 잠적등급인 19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807,3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6.8.1 ○○○도 ○○○시 ○○○동 ○○○ 『임야』 1,236㎡를 취득하였으며, 1991.4.23 환지 확정되어 ○○○도 ○○○시 ○○○동 ○○○『대지』48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았으며, 1995.9.13 양도 및 95.11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90.1.1 당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 중 "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따라 동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807,310원을 199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8.1 취득하여 1995.9.13 양도한 후 구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이므로 잠정등급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신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구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90.8.30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행한 동 예정신고·납부분과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동 과소신고·납부분이 발생된 원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이 아닌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대로 예정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였을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보다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사업추진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6.8.1 쟁점토지의 종전토지를 취득하였고, 1987.10.1부터 쟁점토지(종전토지)에는 잠정등급이 설정되었으며, 1991.4.23 환지확정되었고, 1995.9.13 환지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90.1.1 당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 중 "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1987.5.20)의 지정등으로 1990년 당시에는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장은 위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1989.11.1∼1990.12.31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을 197등급으로 설정한 사실이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0. 8.30 당시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인 19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97중540, 97.7.18).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9.1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의 동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역중 종전토지(환지 전 토지, 1991.4.23 토지대장이 폐쇄)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와 1990.1.1 당시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와 1990.1.1 당시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7,646,310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자료를 보면 1995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예정신고등을 이행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원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990년의 쟁점토지 모지번의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신고한데 따라 발생되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대로 예정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였을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이 크므로 이 건 과세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거주자가 1995.12.31 이전에 부동산등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7부1209, 98.2.19자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해연도(1995년)중 쟁점토지 양도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