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 사례
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1999.49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57,750,4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496.6㎡중 1/6지분과 지상건물 531.8㎡중 1/4 지분의 취득가액을 115,062,5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496.6㎡중 1/6지분과 지상건물 531.8㎡중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9.22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233,572,280원과 취득가액의 차액 163,572,280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9 증여세 57,750,44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9.22 청구인의 동생인 ○○○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게된 이유가,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은 2개월만에 경량골조로 신축한 임시가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가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에 시달리면서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누나인 청구인이 동생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것이며, 이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취득후 1년 2개월여만에 80,000,000원에 재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 부인이 ○○○생명보험(주)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사실에 대한 증명서등을 제시하였으나, 대출등의 금융거래와 주부등 여자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금에 대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것과 ○○○의 부인이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7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그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70,000,000원임을 처분청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신고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및 잔금의 수표사본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의 결정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70,000,000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그 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서2427, 1999.6.1 합동회의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감정평가는 1995.9.22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3년8개월을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위치, 규모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57,32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가액과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감정가액은 181,860,500원이 되며, 다만, 동 감정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공유지분이어서 지분 매각시 환가성이 불리함에도 이를 감정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이 때문에 20% 감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이 감정가액을 조정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45,488,400원이 되어, 임대보증금의 승계사항을 고려할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소유가 공유인 점은 감정평가서상에 평가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Ⅳ. 기타사항에서 『본건은 공유지분으로서, 인근 필지 대상토지와 비교할 때, 본 건 지분 매각시에는 환가성이 불리하므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은 이미 감정가격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20% 감소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더욱이 이 건 감정평가는 쟁점부동산의 토지만을 평가한 것으로 건물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80,250,000원이었음이 199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당연 승계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토지에 대한 1/6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41,66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재양도 후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를 청구인과 ○○○으로 정정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근거로 비록 누나와 동생간에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건물에 대한 지분과 토지에 대한 지분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 97서515, 1997.9.13, 1992.12.29 합동회의등 다수), 승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중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4)에 따라 계산한 45,062,500원이 되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15,062,5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를 115,062,5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