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1810 선고일 2000.03.13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과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 소재 ○○○공업(주)의 비상장 발행주식 3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2.12 청구외 ○○○으로부터 248,000,000원(1주당 7,948.72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378,705,600원(1주당 12,138원)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 130,705,6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상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6,21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 거래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3자들 사이에 형성된 매매 실례가액(1주당 7,957.56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 같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음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상속재산이 바로 부동산인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한정하여야 하고, 기업의 총체적 가치가 지분으로 표시되는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업의 총체적 가치를 형성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일부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만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하여, 2차적으로 그 부동산 가액을 다른 자산과 합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방법의 일관성 또는 형평성이 없으므로 불합리하다.[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부동산 가액과 증여일 현재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3자들 사이에 형성된 매매실례가액(1주당 7,957.56원)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쟁점주식 거래당시 보유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보유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과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단서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생략)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over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atop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 ÷ 2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양도자 ○○○과 양수자인 청구인은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인 사실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미만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반면, 쟁점주식의 거래 6개월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에 형성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동 가액과 근사한 가액에 쟁점주식이 거래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8.4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주식수 37,700주, 양수도금액 300,000,000원)와 ○○○이 작성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과 ○○○간의 매매실례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회에 불과한 동 매매실례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외에는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거래시점 현재의 자산(부동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산에 가산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동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 이를 재평가함에 있어서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일 현재의 기준시가(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액과 거래일 현재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적정한 자산가액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방식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94누4783, 1994.8.23)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순자산가액 산출방식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주식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평가의 일관성이 없어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이라는 주장이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으로서 시가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한 방법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