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05 선고일 2000.02.12

관련 금융자료를 볼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금액이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예금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붙임)은 1996.9.24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3.24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고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1997.4.4자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각 5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외할머니인 청구외 ○○○의 구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돈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위 ○○○로부터 현금증여(직계존·비속간 세대생략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합계 10,1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 이의신청,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법정기일내에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금액 388,820,000원을 청구인 3인이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 각 인이 129,000,000원씩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의 모(母) ○○○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서 1997.4.4 청구인들에게 5천만원씩 대체입금된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내역을 보면, 동 법인은 1996.10.7 퇴직금 132,484,064원, 연말정산환급액 3,919,520원, ○○○ 출자금 10,058,836원, 경조금 4,275,000원, 임원전별금 1,300,000원, 특별위로금 10,241,904원, 합계 162,279,324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모(母) ○○○는 1996.10.25 위 퇴직금 등을 포함한 168,038,994원을 본인 명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다른 계좌(○○○)로의 입·출금을 거쳐 위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가 1997.3.20 및 1997.3.21 두 차례에 걸쳐 120,000,000원이 출금되어 동 계좌에는 1997.3.22 현재 10,877,795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1997.3.24 청구인들의 외할머니 ○○○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서 123,063,685원이 출금되어 위 ○○○ 계좌(○○○)로 대체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래내역 조회서 및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흐름도에서 확인된다.

(2) 이후 위 ○○○는 1997.3.4 동 계좌에서 출금된 62,247,930원과 위 ○○○의 동 은행 예금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87,752,070원, 합계 150,000,000원을 같은 날 본인의 동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4.4 동 계좌의 금원을 출금하여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각 50,000,000원씩 입금하였음이 위 ○○○의 예금해지청구서(계좌번호: ○○○, 금액 87,752,070원)와 위 ○○○의 같은 날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청구인들은 1997.3.24 母 ○○○ 계좌로 입금된 87,750,070원이 외조모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출금 및 입금에 대한 은행책임자, 조작자, 단말기번호 일치, 출금 및 입금을 순차적으로 처리함이 입·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됨)되고 있고 위 ○○○의 입금원은 청구외 ○○○식품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서 가수반제된 금원임이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흐름도에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인 퇴직금등의 분배 주장은 위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같이 1997.4.4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금원은 청구인들의 외조모 ○○○의 가수반제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150,000,000원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6.9.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3.2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3,697,286,924원인데 이 중 예금상속은 388,826,924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결의서 통보(재조6.46300-3238, 1998.12.22)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1997.4.4 각 5,000만원씩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금액 388,820,000원을 청구인 3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각각 50,000,000원씩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3) 처분청(ㅇㅇㅇ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7.4.4 청구인 3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 ○○○(○○○은행 ○○○ 지점)에서 1997.4.4 대체입금된 금액이나 위 ○○○의 예금계좌(○○○)의 금원은 1997.3.24 청구인들의 외할머니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85,752,070원과 위 ○○○의 또 다른 예금 계좌 ○○○(○○○은행 ○○○지점)에서 1997.3.24자로 출금된 62,247,790원의 합계금액(1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의 예금계좌(○○○)통장은 1997.4.4 해지(출금액은 150,037,755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97.3.2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에서 1997.3.20과 1997.3.21 각각 70,000,000원과 5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상속세를 은행에서 대출하여 납부하여 위 인출금액 120,000,000원과 1997.3.24 위 ○○○의 예금구좌(○○○)에서 출금된 62,247,930원의 합계금액 182,247,930원중 150,000,000원을 1997.3.24 현금으로 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출금된 금액 62,247,930원의 자원은 청구외 ○○○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1997.3.24 출금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상속예금이라는 거증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상속받기로 한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162,279,324원은 1997.3.22 현재잔액이 10,877,795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금액 150,000,000원이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예금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 명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붙임)은 1996.9.24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3.24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고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1997.4.4자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각 5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외할머니인 청구외 ○○○의 구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돈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위 ○○○로부터 현금증여(직계존·비속간 세대생략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합계 10,1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 이의신청,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법정기일내에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금액 388,820,000원을 청구인 3인이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 각 인이 129,000,000원씩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의 모(母) ○○○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서 1997.4.4 청구인들에게 5천만원씩 대체입금된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내역을 보면, 동 법인은 1996.10.7 퇴직금 132,484,064원, 연말정산환급액 3,919,520원, ○○○ 출자금 10,058,836원, 경조금 4,275,000원, 임원전별금 1,300,000원, 특별위로금 10,241,904원, 합계 162,279,324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모(母) ○○○는 1996.10.25 위 퇴직금 등을 포함한 168,038,994원을 본인 명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다른 계좌(○○○)로의 입·출금을 거쳐 위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가 1997.3.20 및 1997.3.21 두 차례에 걸쳐 120,000,000원이 출금되어 동 계좌에는 1997.3.22 현재 10,877,795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1997.3.24 청구인들의 외할머니 ○○○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서 123,063,685원이 출금되어 위 ○○○ 계좌(○○○)로 대체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래내역 조회서 및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흐름도에서 확인된다.

(2) 이후 위 ○○○는 1997.3.4 동 계좌에서 출금된 62,247,930원과 위 ○○○의 동 은행 예금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87,752,070원, 합계 150,000,000원을 같은 날 본인의 동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4.4 동 계좌의 금원을 출금하여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각 50,000,000원씩 입금하였음이 위 ○○○의 예금해지청구서(계좌번호: ○○○, 금액 87,752,070원)와 위 ○○○의 같은 날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청구인들은 1997.3.24 母 ○○○ 계좌로 입금된 87,750,070원이 외조모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출금 및 입금에 대한 은행책임자, 조작자, 단말기번호 일치, 출금 및 입금을 순차적으로 처리함이 입·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됨)되고 있고 위 ○○○의 입금원은 청구외 ○○○식품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서 가수반제된 금원임이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흐름도에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인 퇴직금등의 분배 주장은 위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같이 1997.4.4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금원은 청구인들의 외조모 ○○○의 가수반제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150,000,000원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6.9.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3.2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3,697,286,924원인데 이 중 예금상속은 388,826,924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결의서 통보(재조6.46300-3238, 1998.12.22)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1997.4.4 각 5,000만원씩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금액 388,820,000원을 청구인 3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각각 50,000,000원씩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3) 처분청(ㅇㅇㅇ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7.4.4 청구인 3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 ○○○(○○○은행 ○○○ 지점)에서 1997.4.4 대체입금된 금액이나 위 ○○○의 예금계좌(○○○)의 금원은 1997.3.24 청구인들의 외할머니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85,752,070원과 위 ○○○의 또 다른 예금 계좌 ○○○(○○○은행 ○○○지점)에서 1997.3.24자로 출금된 62,247,790원의 합계금액(1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의 예금계좌(○○○)통장은 1997.4.4 해지(출금액은 150,037,755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97.3.2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에서 1997.3.20과 1997.3.21 각각 70,000,000원과 5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상속세를 은행에서 대출하여 납부하여 위 인출금액 120,000,000원과 1997.3.24 위 ○○○의 예금구좌(○○○)에서 출금된 62,247,930원의 합계금액 182,247,930원중 150,000,000원을 1997.3.24 현금으로 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출금된 금액 62,247,930원의 자원은 청구외 ○○○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1997.3.24 출금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상속예금이라는 거증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상속받기로 한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162,279,324원은 1997.3.22 현재잔액이 10,877,795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금액 150,000,000원이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예금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