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의 초과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1993사업년도 2,202,594원, 1994사업년도 2,494,082원 합계 4,696,676원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3.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610원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소득은 일종의 의제된 소득으로 성격이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해서만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이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될 경우에만 적법한 처분이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세법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한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2에 의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의 2 제5항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 98서117, 1998.9.16 및 대법 97누2429, 1997.10.24외 다수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고 주택구입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의 규정에 정하는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고, 동 금액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