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84.8.7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7.1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는 "도봉세무서장이 1995.7.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96구○○○, 1997.7.1)을 하자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바 대법원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양도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확정판결(대법원 97누○○○, 1998.3.27)한 바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기 법조항의 규정은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불명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3누4885, 1995.5.10 같은 뜻).
(3) 처분청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소득의 종류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인 1998.3.27로부터 1년이내인 1999.3.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