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정판결 후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802 선고일 2000.06.2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0.2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대지 169㎡ 및 그 지상 주택 54.3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이를 철거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 235.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7.2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5.7.1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96구19781, 97.5.30)하였으며, 또한 1998.3.27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96구 19781, 97.5.30)을 인정하여 확정판결(대법원 97누 10437, 98.3.27)하였는 바,
  • 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4,50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불복절차를 거친 행정소송에서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998.3.27 있었는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납세자를 위한 필요한 처분을 의미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예규·심사·심판례·대법원판례등에서 판결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위한 필요한 처분이 아니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 4885, 1996.5.10)이며, 당초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취소사유인 소득의 종류를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당해 결정에 따르는 처분인 것(같은 뜻: 심사 종소 98-100, 1998.5.8·심사 종소 99-064, 1999.4.9)인 바, 이 건 부과처분은 19983.27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984.8.7 신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84.8.7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판결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7.1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는 "도봉세무서장이 1995.7.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8,70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96구○○○, 1997.7.1)을 하자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바 대법원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양도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확정판결(대법원 97누○○○, 1998.3.27)한 바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기 법조항의 규정은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불명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3누4885, 1995.5.10 같은 뜻).

(3) 처분청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소득의 종류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인 1998.3.27로부터 1년이내인 1999.3.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