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세무서장이 1999.4.3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귀속 3,886,280원, 1997년 귀속 23,263,890원(전력계통건설처분)과 1996년 귀속 20,992,600원, 1997년 귀속 13,640,120원(765KV건 설처분)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총 61,782,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지료(대가), 1996년 77명 70,659,800원, 1997년 83명 422,979,970원(전력계통건설처분)과 1996년 148명 381,683,688원, 1997년 69명 248,002,360원(765KV건설처분)이 지상권설정자들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4.3 원천징수기타소득세 1996년 귀속 3,886,280원, 1997년 귀속 23,263,890원(전력계통건설처분)과 1996년 귀속 20,992,600원, 1997년 귀속 13,640,120원(765KV건설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