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용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96 선고일 2000.05.06

청구 외 OO운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칭은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고, 그 금액계산도 경과하는 기간(월)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볼 때 그 실질은 임대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9.2.13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 연도 법인세 4,270,8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15,500원,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932,91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1,453,98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4,020,10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130,4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33,31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1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982,24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93,170원, 1993년 귀속 근 로소득세 582,070원,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15,470,02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784,2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827,68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983,69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3,220원의 처분과 1999.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8,768,6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3,252,42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6,264,040원의 처분은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에 ○○○시 ○○○구 ○○○동 ○○○ 및 ○○○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소득금액 중에서 727.3분의 457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운수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에서 686분의 187.98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다. 청구법인이 대납한 후 회수한 부가가치세액 35,262,957원은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① ○○○시 ○○○구 ○○○동 ○○○, 잡종지 417평 중 50평, 하차장 50평, 화장실·목욕탕 5평(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동 ○○○ 잡종지 31평 및 같은동 ○○○ 토지 189평, 가건물 10평(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 누락분 46,481,909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② 임대보증금 및 택시사업 부분 양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45,016,612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③ 가지급금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 13,681,81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고, ④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393,972,915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중 360,585,701원은 유보로 처분하고, 33,387,214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면서 360,585,701원을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였으며, ⑤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⑥ 지급이자 176,877원을 1,768,770원으로 과다 손금계상 함에 따른 1,591,89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⑦ 기타 10,127,282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였고, ⑧ 기타 9,015,772원을 손금 가산하여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⑨ 매출누락액(부동산 임대수입, 택지사업 양도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4,270,82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815,500원, 199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582,070원,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15,470,02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784,2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827,68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983,69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3,220원,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932,91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1,453,98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4,020,10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134,4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33,31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1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93,170원, 1999.4.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8,768,6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3,252,42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6,26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차주)과 청구외 ○○○(대주)과의 사용대차계약서에서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계약하였는 바, 쟁점1부동산의 실제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고, 청구외 ○○○석재가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에도 계약당사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청구외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이하 "청구외 ○○○운수"라 한다)에 임대한 토지 중에는 ○○○시 ○○○구 ○○○동 ○○○외에 같은동 ○○○도 있고, 같은동 ○○○의 경우 625㎡를 임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이 73%(총 957㎡중 700㎡)이고, 나머지 토지 와 그 지상건물 29.5㎡는 청구외 ○○○의 소유이며, 같은동 ○○○의 경우 청구외 ○○○의 소유인데 그 중 102㎡를 청구외 ○○○운수에 임대하였으므로 총 임대면적 759㎡중 278㎡(36.6%)가 청구외 ○○○의 소유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운수와 차고지 관리계약서를 체결하여 차고지 관리비 월 3백만원을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외 ○○○은 청구외 ○○○운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백만원을 받아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금액까지도 청구법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택시사업양도시 ○○○시 ○○○구 ○○○동 ○○○ 및 같은동 ○○○ 소재 토지 200평, 가건물 2동 20평을 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면서 계약기간 (1년) 종료 즉시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 월 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후 명도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 같은동 ○○○는 청구외 ○○○의 소유이고, 같은동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 700㎡는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임대부분은 청구외 ○○○ 소유의 건물 점유면적 40㎡뿐이므로 청구외 ○○○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던 택시사업과 견인차사업중 택시사업을 청구외 주식회사○○○운수(이하 "청구외 ○○○운수"라 한다)에 포괄 양수도 하면서 청구법인의 무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부담한 가산세 금액은 환급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부과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의 택시사업양도시 당초에는 차고이전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나 사업양수인이 운수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청구외 ○○○이 경비를 지급하면서 노력하였고 ○○○구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 기존건물의 개·보수비용도 지급하였으며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수인측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에게 차고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분)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그 세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7) 청구법인의 주 사무소는 1982.2.28이후 ○○○시 ○○○구 ○○○동 ○○○에 있다가 199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고, 무선시설기지국은 1997년까지 위 주소지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차고지도 위 같은동 ○○○와 같은동 ○○○(대지 420평, 건평 총 244㎡)에 있다가 1992년에 이전하였는데, 같은동 ○○○ 소재 건물 71㎡를 청구외 ○○○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같은동 ○○○ 소재 건물 173㎡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기숙사, 휴게실, 문서, 부품창고로 사용하여 왔는 바,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위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시설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해외 체류 기간분은 제외한 급여임)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의 기장대리자가 장부 작성시 176,877원의 이자를 1,768,770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인데 그 차액 1,591,893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9) 택시사업 양도시 잔금중 익금산입이 누락된 15백만원은 지급기일이 1995.3.16인 가계수표를 받았는데 1994.11.4 현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했던 금액 35,262,957원은 당시 실질사업자는 사업양수인이었으나 청구법인이 명목상 사업자이어서 일단 납부하고 회계처리 미숙으로 사후에 기장하여 소송을 통해 회수하였는 바,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1부동산 중 일부를 1993.3.1∼1995.12.31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청구외 ○○○석재에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은 청구법인이 700㎡, 청구외 ○○○이 257㎡를 소유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 소유지분을 전세금 50,0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 1995.8.7∼1995.12.31 기간에는 청구외 ○○○운수에 임대료 5백만원에 전대하였고, 1996.7∼조사일 현재는 청구외 ○○○운수에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4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운수로부터 받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2부동산의 1995.8.7∼1995.12.31 기간의 전대와 관련하여 월 5백만원씩 임대료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택시사업을 1994.8.16 청구외 ○○○운수에 733백만원에 양도하고 공급가액 372,414,299원으로 199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차액 360,585,701원에 대하여는 1995.1.31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6.4.25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차액 360,585,701원과 택시사업 양도대금 이외의 차고이전비 27,000,000원등 청구외 ○○○운수로부터 수령한 33,386,814원 합계 393,972,915원의 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360,585,701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운수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 ○○○운수가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택시사업 양도가 포괄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할 것이다.

(5) 청구외 ○○○운수로부터 수취한 차고이전비 27,000천원은 청구법인의 견인차 차고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받은 것임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운수가 작성한 잔금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고 청구외 ○○○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의 누락 및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7) 청구외 ○○○은 청구외 ○○○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은 1995년에는 211일, 1996년에는 279일, 1997년에는 134일간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이라는 한식당(○○○)을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천원을 가공급료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8) 지급이자의 실지 지급액이 176,877원임에도 1,768,770원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 손금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액 1,591,89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1994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1995.3.16자 가계수표로 수령한 15,000천원은, 지급일에 관계없이 현금교환이 가능하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운수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35,262천원을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부가가치세 등 35,262,957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부동산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지 여부

(2) 쟁점2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토지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3) 사용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4) 택시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5) 사업의 양도시 받은 차고이전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6)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실지 근무자에 대한 급여인지 여부

(8) 지급이자 기장오류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인지 여부

(9) 가지급금 적수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은 [귀속자가 출자자(…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마목은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본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그 제5호는 [기타소득금액]을, 그 제6호는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생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 본문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의 실제임대인이 청구외 ○○○이므로 청구외 ○○○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1993.2.1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의 사용내용> 약정을 보면, 쟁점1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차량주차 및 점검장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1부동산을 현재 사용중인 석재공장이 계속 사용할 경우는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중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는 약정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임대권을 유보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위 약정이 <목적물의 사용내용> 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외에 전대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석재(○○○)가 1993.2.25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공장시설물 이전 및 차량진입 통로 보장, 버스주차(버스 2대, 일제점검시 3대)보장, 지면 정지 및 맨홀 원상회복, 전기 및 지하수 설치는 임차인 부담, 공장폐기물 매일정리, 사용료는 별도 약정에 의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약정 중에 버스주차보장 약정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사용에 필요한 범위 외에는 전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의 임대수입을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장부(1995사업연도∼1997사업연도)상 임차보증금 계정에 임차보증금으로 56,9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부동산 소재지가 ○○○시 ○○○구 ○○○동 ○○○, ○○○, ○○○ 일부로 되어 있어서 이 건 청구외 ○○○운수에 임대한 쟁점2부동산과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한 위의 부동산은 쟁점2부동산이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운수에 임대한 쟁점2부동산의 임대수입은 토지의 소유지분비율 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2부동산 중 같은동 ○○○(총면적 2,226㎡)는 청구외 ○○○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임대면적 102.5㎡에 대한 임대수입은 청구외 ○○○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동 ○○○(총면적 957㎡)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로 확인되므로 임대면적 624.8㎡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 면적 457㎡에 따른 임대수입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외 ○○○의 소유지분 면적 167.8㎡에 따른 임대수입은 청구외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택시사업양도시 청구외 ○○○운수에 차고지 부동산을 1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 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청구외 ○○○운수가 명도불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임대한 차고지 부동산은 모두 청구외 ○○○이 소유하는 부분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청구외 ○○○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운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칭은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고, 그 금액계산도 경과하는 기간(月)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볼 때 그 실질은 임대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고지 부동산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시 ○○○구 ○○○동 ○○○의 경우 총 면적 2,226㎡중 429㎡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같은동 ○○○의 경우 총면적 957㎡중 257㎡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소유내용을 보면 957분의 700지분이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957분의 257지분이 청구외 ○○○의 소유이므로 동 지분비율에 의해 소유면적을 계산해 보면 차고지 면적 257㎡중 187.98㎡는 청구법인 소유이고 69.02㎡는 청구외 ○○○의 소유로 계산된다. 따라서 청구외 ○○○운수로부터 1995년에 받은 금액 중 686분의 498.02는 청구외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686분의 187.98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택시사업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택시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모두 환급 및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외 ○○○운수가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의 제7조에 의하면 전 임·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을 양도인이 지급하도록 하면서 전원의 사임서를 받아 양수인에게 넘겨주도록 약정한 점으로 보아 종업원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택시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쟁점(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택시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차고이전비의 경우 청구외 ○○○이 면허이전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청구외 ○○○운수가 보상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차고이전비가 청구외 ○○○이 면허이전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보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사실이 별도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또한 동 차고이전비는 "○○○주식회사 양수도 정산서"중 자산란 14번에 기재되어 택시사업양수도 대금 정산시 함께 정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택시사업양도에 따른 대가의 하나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쟁점(6)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면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8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쟁점(7)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감사이면서 ○○○시 ○○○구 소재 구 차고지를 관리·감독하는 등 사실상 근무해 왔는데 그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출입국증명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5년에 211일, 1996년에 279일, 1997년에 134일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은 1995.7.6 ○○○시 ○○○구 소재 구 차고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 건물을 사용해 온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구 차고지 시설물을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외 ○○○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차. 쟁점(8)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장대리자가 장부작성시 지급이자 176,877원을 착오로 1,768,770원으로 과다입력한 것인데 그 차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지급이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실지 사외유출된 현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당시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장부상 지급이자로 회계처리된 1,768,770원 중 1,591,893원은 가공계상되어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카. 쟁점(9)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익금산입누락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이 1995.3.17인 가계수표 15백만원을 1994.11.4 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서 1994.11.4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였으므로 과세가 부당하고, 사업양수인이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 대납액 35,262,957원을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 가계수표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받아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만약 은행에서 현금교환하여 사용하였다면 현금교환 날짜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해명하지 못하므로 수령일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회수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장 및 판결(○○○지방법원 97가합 5938, 1997.10.2 매매 잔대금 등)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 청구외 ○○○운수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35,262,957원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후 소송에 의해 청구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납액 및 회수액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타.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