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외 OO운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칭은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고, 그 금액계산도 경과하는 기간(월)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볼 때 그 실질은 임대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임
청구 외 OO운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칭은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것이고, 그 금액계산도 경과하는 기간(월)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볼 때 그 실질은 임대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임
1. ○○○세무서장이 1999.2.13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 연도 법인세 4,270,8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15,500원,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932,91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1,453,98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4,020,10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130,4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33,31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1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982,24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93,170원, 1993년 귀속 근 로소득세 582,070원,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15,470,02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784,2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827,68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983,69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3,220원의 처분과 1999.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8,768,6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3,252,42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6,264,040원의 처분은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에 ○○○시 ○○○구 ○○○동 ○○○ 및 ○○○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소득금액 중에서 727.3분의 457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운수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에서 686분의 187.98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다. 청구법인이 대납한 후 회수한 부가가치세액 35,262,957원은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① ○○○시 ○○○구 ○○○동 ○○○, 잡종지 417평 중 50평, 하차장 50평, 화장실·목욕탕 5평(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동 ○○○ 잡종지 31평 및 같은동 ○○○ 토지 189평, 가건물 10평(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 누락분 46,481,909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② 임대보증금 및 택시사업 부분 양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45,016,612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③ 가지급금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 13,681,81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고, ④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393,972,915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중 360,585,701원은 유보로 처분하고, 33,387,214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면서 360,585,701원을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였으며, ⑤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⑥ 지급이자 176,877원을 1,768,770원으로 과다 손금계상 함에 따른 1,591,89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⑦ 기타 10,127,282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였고, ⑧ 기타 9,015,772원을 손금 가산하여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⑨ 매출누락액(부동산 임대수입, 택지사업 양도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4,270,82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815,500원, 199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582,070원,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15,470,020원,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784,2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827,68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983,69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3,220원,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932,91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1,453,98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4,020,10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134,4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33,31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1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93,170원, 1999.4.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8,768,67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3,252,42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6,26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차주)과 청구외 ○○○(대주)과의 사용대차계약서에서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계약하였는 바, 쟁점1부동산의 실제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고, 청구외 ○○○석재가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에도 계약당사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청구외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이하 "청구외 ○○○운수"라 한다)에 임대한 토지 중에는 ○○○시 ○○○구 ○○○동 ○○○외에 같은동 ○○○도 있고, 같은동 ○○○의 경우 625㎡를 임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이 73%(총 957㎡중 700㎡)이고, 나머지 토지 와 그 지상건물 29.5㎡는 청구외 ○○○의 소유이며, 같은동 ○○○의 경우 청구외 ○○○의 소유인데 그 중 102㎡를 청구외 ○○○운수에 임대하였으므로 총 임대면적 759㎡중 278㎡(36.6%)가 청구외 ○○○의 소유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운수와 차고지 관리계약서를 체결하여 차고지 관리비 월 3백만원을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외 ○○○은 청구외 ○○○운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백만원을 받아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금액까지도 청구법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택시사업양도시 ○○○시 ○○○구 ○○○동 ○○○ 및 같은동 ○○○ 소재 토지 200평, 가건물 2동 20평을 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면서 계약기간 (1년) 종료 즉시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 월 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후 명도불이행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 같은동 ○○○는 청구외 ○○○의 소유이고, 같은동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 700㎡는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임대부분은 청구외 ○○○ 소유의 건물 점유면적 40㎡뿐이므로 청구외 ○○○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던 택시사업과 견인차사업중 택시사업을 청구외 주식회사○○○운수(이하 "청구외 ○○○운수"라 한다)에 포괄 양수도 하면서 청구법인의 무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부담한 가산세 금액은 환급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부과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의 택시사업양도시 당초에는 차고이전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나 사업양수인이 운수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청구외 ○○○이 경비를 지급하면서 노력하였고 ○○○구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 기존건물의 개·보수비용도 지급하였으며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수인측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에게 차고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분)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그 세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7) 청구법인의 주 사무소는 1982.2.28이후 ○○○시 ○○○구 ○○○동 ○○○에 있다가 199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고, 무선시설기지국은 1997년까지 위 주소지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차고지도 위 같은동 ○○○와 같은동 ○○○(대지 420평, 건평 총 244㎡)에 있다가 1992년에 이전하였는데, 같은동 ○○○ 소재 건물 71㎡를 청구외 ○○○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같은동 ○○○ 소재 건물 173㎡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기숙사, 휴게실, 문서, 부품창고로 사용하여 왔는 바,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위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시설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해외 체류 기간분은 제외한 급여임)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의 기장대리자가 장부 작성시 176,877원의 이자를 1,768,770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인데 그 차액 1,591,893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9) 택시사업 양도시 잔금중 익금산입이 누락된 15백만원은 지급기일이 1995.3.16인 가계수표를 받았는데 1994.11.4 현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했던 금액 35,262,957원은 당시 실질사업자는 사업양수인이었으나 청구법인이 명목상 사업자이어서 일단 납부하고 회계처리 미숙으로 사후에 기장하여 소송을 통해 회수하였는 바,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1부동산 중 일부를 1993.3.1∼1995.12.31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청구외 ○○○석재에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은 청구법인이 700㎡, 청구외 ○○○이 257㎡를 소유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 소유지분을 전세금 50,0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 1995.8.7∼1995.12.31 기간에는 청구외 ○○○운수에 임대료 5백만원에 전대하였고, 1996.7∼조사일 현재는 청구외 ○○○운수에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4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운수로부터 받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2부동산의 1995.8.7∼1995.12.31 기간의 전대와 관련하여 월 5백만원씩 임대료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택시사업을 1994.8.16 청구외 ○○○운수에 733백만원에 양도하고 공급가액 372,414,299원으로 199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차액 360,585,701원에 대하여는 1995.1.31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6.4.25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차액 360,585,701원과 택시사업 양도대금 이외의 차고이전비 27,000,000원등 청구외 ○○○운수로부터 수령한 33,386,814원 합계 393,972,915원의 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360,585,701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택시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운수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 ○○○운수가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택시사업 양도가 포괄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할 것이다.
(5) 청구외 ○○○운수로부터 수취한 차고이전비 27,000천원은 청구법인의 견인차 차고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받은 것임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운수가 작성한 잔금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니고 청구외 ○○○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의 누락 및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7) 청구외 ○○○은 청구외 ○○○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은 1995년에는 211일, 1996년에는 279일, 1997년에는 134일간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이라는 한식당(○○○)을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천원을 가공급료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8) 지급이자의 실지 지급액이 176,877원임에도 1,768,770원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과다 손금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액 1,591,89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1994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1995.3.16자 가계수표로 수령한 15,000천원은, 지급일에 관계없이 현금교환이 가능하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운수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35,262천원을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부가가치세 등 35,262,957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1부동산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지 여부
(2) 쟁점2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토지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3) 사용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4) 택시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5) 사업의 양도시 받은 차고이전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6)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실지 근무자에 대한 급여인지 여부
(8) 지급이자 기장오류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인지 여부
(9) 가지급금 적수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