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787 선고일 2000.03.09

자금의 출처를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7.2.25 ○○시 ○○구 ○○○동 ○○○ 소재 대지 298㎡ 및 건물 65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80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69,26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 소유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에게 맡겨두었던 돈 중 3억원을 합한 8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5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7.10.28 현재 5억원의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채잔액증명서(1998.12.5 ○○○은행 ○○○부점장이 증명한 것)에 의하면, 동 대출금의 대출일자는 1997.5.10∼1997.6.24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 받은 것이 아니고 취득한 날로부터 3∼4개월 후에 대출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대출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 및 운영자금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출 받은 5억원외 나머지 3억원을 청구인의 母에게 보관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하나,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청구외 ○○○에게 맡겨두었던 3억원과 ○○○은행 ○○○지점으로부터 받은 5억원의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동부지점장이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4개월 후 5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는데 이 중 3억원을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바가 없다.

(2)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동 취득자금이 증여 받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90누6071, 1990.10.26 같은뜻임)임에도 청구인은 자금의 출처를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